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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소개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0-06-15 11:22:25

본문

레몬법(Lemon Law)이란 미국에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연방법인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 1975)의 별칭이다. 이 별칭은 “단맛이 나는 오렌지(정상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집에 와 보니 신맛이 나는 레몬(하자있는 자동차) 이었다”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레몬법의 기본철학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조사가 수리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다른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환불해주겠다는 것과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중재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다. 즉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일정기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면 그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형 레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교환·환불을 위한 중재요건이 성립한다(자동차관리법47조의2에 근거).


①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②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③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④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위 조건에서 가장 선결요건은 이 제도에 동참하는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이하 “제작자등”이라 함)와 ①항의 서면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지만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는 1월 12일 통보하여 참여를 유도하였기에 년 초에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에게는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즉 무늬만 레몬법이 도입되었다는 언론의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지적들은 한국형 레몬법이 잘 진행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잘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토부가 제작자등에 통보한 이후,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제작사는 전부 참여하고 있으나, 수입업체는 일부가 참여하여 시장점유율 기준으로는 90% 정도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입자동차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조만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5월 말 기준 미 참여 제작자 등 : 벤츠, 포드, 아우디폭스바겐,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페라리, 마세라티, 포르쉐 등).


또한 ③항의 적용요건도 미국에 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미진하다고 언론에서 평하고 있다. 미국의 레몬법의 보호는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법에 따라서 서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므로 일괄적으로 비교하여 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주마다 적용기준은 다르지만, 연방법에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조업체가 수리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차량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각 주별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살펴보면, ·적용기준일 : 12, 15, 18, 24 개월 이내·주행거리 : 1.2만, 1.5만, 1.8만, 2.4만 마일 이내로 주별로 각기 다르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기준일이 2 년(24개월)으로 긴 경우에는 대부분 최초 하자발생이 1년 이내에 발생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중대(일반) 하자 수리회수 : 1, 2(3, 4)회 수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누적 수리기간 : 15, 20, 30, 40, 45일 초과일자 적용방식도 달력일과 작업일 두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 기준은 1년(20,000km)이내, 중대(일반)하자 수리횟수 2(3)회로 문제 해결 못한 경우, 누적 수리기간 30일이다. 미국기준과 비교하면,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시행 초기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작자 등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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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은 ④항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하는 행위이다. 미국에서도 이 기회를 적시에 하지 않으면, 1회 15일의 추가 수리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교환·환불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임을 입증하는 책임을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 그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하자 입증책임을 면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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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 중재신청은 하자차량의 소유자가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자동차관리법47조7; 이후 “위원회”라 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업무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원회는 중재신청이 이루어지면 중재부(자동차관리법47조9)를 구성하게 된다. 중재위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을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의 장이 지명을 한다.


중재신청 이후의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림 1>에서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에서는 신청된 서류의 흠결이 있으면 신청자에게 이를 15일 이내에 보정하여 제출토록 하며,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종결된다.


흠이 없는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중재부를 구성하고, 중재신청 후 30일 이내에 중재부 구성 및 중재일정(심리일, 시간, 장소)을 지정된 심리일 10일 전까지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양 당사자들은 중재인을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택을 한다.


이후 신청인(차량 소유자)는 중재심리일 전까지 신차 매매계약서, 하자재발 통보서[부속서 서식2], 수리관련 서류들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외에도 품질보증 정보, 하자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기술정보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제작자도 중재신청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위원회에(중재규정9조)

 

1. 제작자의 명칭, 전화번호, 주소,
2. 소유자의 성명,
3. 하자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4. 소유자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대한 의견


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소유자)와 제작자가 제출한 서류 및 차량하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중재 심리일 전에 서로 교환해야 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중재가 개시되며, 중재부의 중재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된다. 이때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은(중재규정20조)


1.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2. 제작자 또는 제작자의 대리인
3.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거나, 차량의 하자에 대해 직접 수리를 요청한 운전자
4.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사


만이 참석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법정과 차이가 있다. 참고로 캐나다자동차중재계획(CAMVAP; Canadian Motor Vehicle Arbitration Plan)에서는 중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청문회는 소비자의 가정에서 개최될 수도 있다. 이때 소비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자신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제작자 등은 은퇴자를 대리인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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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부의 판정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중재부의 제반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또한 중재부의 판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분쟁의 화해를 합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환불로 판정이 되면 다음 식으로 결정된 환불금액을 받게 된다. 여기서 필수비용은 취득세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이다(중재규정30조).


끝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교환·환불에 대한 중재부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판정이 결정되면, 제작자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만 한다. 즉 중재부의 판정에 불복하여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양식은 자동차리콜센터의 교환·환불마당(car.go.kr/jsp/refund/apply.jsp)메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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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수입자동차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되면, 소비자는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자동차의 하자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소송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고객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조속히 이 제도를 수락하여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착한 업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소비자도 이러한 수입사들의 자세를 차량구매의 중요 요건으로 고려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자신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글 / 한병기 (홍익대학교)

출처 / 오토저널 2019년 8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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