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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국내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 법규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0-06-29 10:39:25

본문

우리나라는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밀검사, 정기검사, 수시점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정밀검사는 다른지역에 비해 대기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등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기존 정기검사가 엔진공회전의 무부하상태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실제 주행중의 배출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된 강화된 운행차 검사방법이다. 이 방법은 2002년에 서울시부터 적용하여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경유운행차의 검사방법으로 초기에는 차대동력계상에서 정속·정부하로 운전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Lug down 3 모드 방법이었으나, 2010년 8월에 KD 147이라는 주행모드에 따라 총 147초 동안 정지상태(Idle)에서부터 최고 83.5km/h까지 주행하면서 급가속, 가속, 정속, 감속, 급감속하는 실제 주행조건에 더 가까운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검사항목에 있어서도 측정장비의 한계로 매연만을 측정하였으나,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필요성 제기 및 증가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2차 미세먼지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2018년 이후 제작된 운행경유차에 질소산화물의 규제기준이 추가되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유 운행차의 질소산화물 검사법규를 소개하고자 한다.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97조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운행차 배출허용기준)
• 경유사용 자동차 정밀검사 기준
1) 질소산화물의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이며 적용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0ppm 이나, 강화된 실도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RDE-LDV)이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는 3,000ppm을 적용한다.
3) 적용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으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한국형 경유 147 (KD147모드) 검사방법)

 

• 적용차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및 중형이하 승합·화물·특수 자동차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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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방법 

1)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차대동력계에서 엔진정격출력의 40% 부하에서 50±6.2㎞/h의 차량속도로 40초간 주행하면서 예열한 다음 환경부장
관이 정한 주행주기와 도로부하마력에 따라 총 147초 동안 0㎞/h(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최고 83.5㎞/h까지 적정한 변속기어를 선택하면서 주행한다. 

2) 매연측정값은 최고측정치를 중심으로 매 1초 동안 전후 0.25초마다 측정된 5개의 1초 동안 산술평균값(A)을 측정값으로 한다. 다만, 1초 동안 산술평균값이 매연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연측정값을 산출한다.

①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인 경우: 최고측정치의 3초 전과 3초 후의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을 구하여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B)이 20%를 초과하면 1초동안 산술평균값(A)을 측정값으로 하고, 20% 이하이면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B)을 측정값으로 한다.

②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5% 이하인 경우: 최고측정치의 3초 전과 3초 후의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을 구하여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B)이 10%를 초과하면 1초 동안의 산술평균값(A)을 측정값으로 하고, 10% 이하이면 7초 동안의 산술평균값(B)을 측정값으로 한다.

③ 산술평균값(A, B)이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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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질소산화물 측정값은 검사모드를 시작하면서 매 7초 동안 측정한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최고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최종측정치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4)매연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 단위로 산출하고, 질소산화물 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ppm 단위로 산출한다.

 

지금까지 운행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관리법규를 살펴보았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에 등록된 자동차 중에서 승용 및 차량 총중량 10톤 미만의 중형자동차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적용대상 지역 및 자동차의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출처 / 오토저널 2019년 9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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