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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국내 타이어 소음관리기준 법규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0-09-14 11:42:54

본문

우리나라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015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16~2020)”에 의거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와 유사한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및 등급표시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본격적인 제도 도입 전 사전준비단계로 8개의 국내 타이어 제조사 및 수입사와 협약을 통해 자율표시제도를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운영하였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타이어 소음 표시제 및 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관계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및 등급표시제도 등의 관리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관련 규정
•「소음진동보전법」 제34조의2, 제34조의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39조의6, 제39조의7
•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 제34조의2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② 타이어제작자 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 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의3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수입·판매·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 조항의 적용시기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차종별로 다르며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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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39조의2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은 <표 2>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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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환경공단
2.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타이어 소음도 측정 능력이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9조의3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2. 타이어 모델별 정면 사진 및 트레드(타이어의 접지 부분의 고무층으로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3.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를 타이어제작자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받은 타이어제작자등은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 또는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제39조의2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장소는 타이어 소음 발생지점과 측정지점 간의 자유음장조건이 1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할 것
2. 측정 장소 중앙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소음을 막는 물체가 없는 장소일 것
3. 풍속 및 온도 등 기후의 영향이 적은 환경일 것
4. 소음도는 측정차량이 시속 60킬로미터 이상 90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속도로 운행될 때 측정할 것
5. 측정 당시 온도 등 환경을 고려한 보정값을 분석하여 최종 소음도 측정값에 반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타이어제작자등은 음도 측정결과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측정결과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제39조의5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방법)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은 <표 3> 및 <그림 1>과 같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타이어제작자 등이 자동차용 타이어에 <표 2>에 따른 소음도 등급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로 <그림 1>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제1장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은 표준 시험 방법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1) 타이어-타이어에 의한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측정용 타행 주행 방법(KS M ISO 13325)의 개요 및 부속서 A
2) UN ECE R 117의 Annex 3(Coast-by test method for measuring tyre-rolling sound emission)
3) 위 시험방법에서 ‘C1’ 타이어는 <표 2> 중 승용자동차용 타이어를, ‘C2’ 타이어는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중 가목을, 그리고 ‘C3’ 타이어는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중 나목으로 본다.
4) 타이어 소음 측정은 타이어 모델별로 1조를 선정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조 이상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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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료의 분석 및 평가
측정 자료의 분석 및 최종 타이어 소음도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측정자료의 분석·계산 과정에서는 소숫점 첫째자리까지를 유효숫자로 보고, 측정 장비의 편차를 고려하여 1dB를 감하여 산정한다. 최종 타이어 소음도는 소수점 
첫째자리를 버림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2) 2조 이상 측정하였을 때 소음도의 차이가 2 dB를 초과 한 경우는 재측정하고 측정값 중 높은 소음도를 타이어 소음도로 할 수 있다.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방법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대상 타이어는 신고된 타이어 중 모델별로 1조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의 확정1)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는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와 비교한다.

2)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가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보다 2dB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적합한 것으로 확정한다.
3)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가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보다 2dB를 초과한 경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한다.

•조사 대상 타이어의 재선정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기관의 장은 타이어 제작사 등의 재조사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 사유의 적정성, 조사 대상 모델 선정의 표본 오차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1회에 한하여 타이어 모델별 3조를 재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재선정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확정
1) 재선정된 3개의 평균 소음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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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은 3개의 평균 소음도, 은 번째 측정된 타이어 소음도이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고 재선정 타이어의 소음도로 한다.
2) 재선정 타이어의 소음도는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와 비교한다. 
3) 재선정 타이어의 소음도가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보다 1dB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적합한 것으로 확정한다.
4) 재선정 타이어의 소음도가 신고된 타이어 소음도보다 1dB를 초과한 경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한다.

지금까지 자동차 타이어의 소음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2020년부터 시행하는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및 등급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업계와의 협업과 세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 제도가 정착될 경우 저소음 타이어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도로변 소음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 /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출처 / 오토저널 2020년 4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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