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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0-10-05 11:14:43

본문

국가핵심기술이란?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국가핵심기술은 정부 및 산업체, 대학교, 연구소의 협력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기술개발 성과물로서, <표 1>에서와 같이 자동차·철도산업 9개, 반도체산업 7개, 디스플레이산업 2개, 전기전자산업 1개, 철강산업 7개, 조선산업 7개, 정보통신산업 10개, 원자력산업 5개, 우주산업 4개, 생명공학산업 3개, 기계산업 6개 및 로봇산업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총 64개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은 정부로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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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는 보안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 규정 구축, 관리책임자와 보안구역의 지정, 보안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관리,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 자료의 보호, 국가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에 대한 체제 구축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라는 평소에도 잘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창하며 부담스러운 단어로 말미암아 먼 곳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다른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우리의 실생활과 밀착되어 있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사례는 불행하게도 국가 간의 협력강화에 따른 자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말미암아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최근 5년간 152건으로 매년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 간의 기술유출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해외 유출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기전자, 기계 및 자동차·조선업종에서 많은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전자가 57건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와 조선이 22건으로 합치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조선 및 화학은 대기업의 유출 비중이 높으며,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기전자업종은 중소기업의 유출 비중이 높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시장 및 기업의 피해는 2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술보호 수준의 부족함과 유출사건의 은폐 속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국가를 <그림 3>으로 살펴보면, 중국이 67%로 대다수를 차치하고 있으며, 미국 11%, 일본 8% 및 인도 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주력산업이 중복되고 있고, 미국, 일본 및 대만과는 디스플레이산업을 포함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업종이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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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부품과 장비, 기술거래, 인수합병, 산업스파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인력에 의한 것이다. 즉, 전·현직원들이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 등을 통해 유출시키는 것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출방식은 이동식저장장치 55%, 이메일 17% 및 내부망접속 10%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로 접근하기 쉬운 내부직원의 고용불안이나 브로커의 이직 유혹 등에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핵심기술 보호 노력

선진국들의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해외인수합병 관련 중지·금지의 제재 권한을 통해 첨담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영업비밀방어법(Defend Trade Secrets Act)’을 제정하여 영업비밀 민사사건은 연방법원으로 바로 제소가 가능 하도록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지침을 확립하고,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자 ‘영업비밀 지침(Trade Secrets Directive)’을 마련함으로써, 기술과 영업비밀 불법 취득, 사용, 유출의 결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고 있다. 중국은 첨단기술 확보 및 기술보호에 관한 정부의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상무부와 과학기술부의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를 통해 수출자유, 수출제한, 수출금지 기술을 구분하여 지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법’ 제정을 통해 인터넷으로 검열함으로써 첨단기술을 비롯하여 자국 내 해외 기술정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분야 및 공공질서에 대한 ‘외국인투자심사’, 국가 안전보장 관련 고도기술의 해외 유출방지를 강화한 ‘외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과 시행을 통해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보유기관의 보안역량은 <표 2>에서 처럼 2014년도 평균 76점이며, 2018년도에는 79점으로 향상 중이지만 중소·중견기업의 보안역량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분야는 2018년도 86점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분야는 70점으로 보안역량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튼실한 보안역량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정보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가핵심기술의 관리가 체계화되고 있으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산하의 산업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를 비롯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판정, 수출신고 및 승인 등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분쟁 조정, 기술보호 정책, 제도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있으며, 체계적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전략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법적 처벌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법률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기술유출이 방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보다도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즉, 개발단계부터 기술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기업의 보안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안설비 및 서비스 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같은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산업보안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수적이고,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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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중요인력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지정, 등재 및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우수 퇴직인력을 대학의 산학교수 또는 중소·중견기업 프로젝트, 지역 거점기관에 배치하여 현장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의 도입도 적절할 것이다. 기업은 보유한 기술이 조직의 존폐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므로 보안시스템에 사용하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장래를 책임질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보안설비 구축을 위해 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물리적 시스템과 병행하여 이동식저장장치, 망분리와 같은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의 지원도 적절하며, 프로모션 타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법률을 상담해 주고 보안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기업의 보안시스템을 원격으로 점검하는 서비스를 선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단코 지나치지 않다. 기술개발과 기술보호가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으므로,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보호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길만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글 / 김현철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처 / 오토저널 2020년 5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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