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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국내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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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21-06-07 15:13:41

본문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상고온·한파 등 기상 이변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IPCC 제5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금세기 말(2100년)에는 1986~2005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3.7℃ 상승하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에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상승 이하로 억제하고 나아가 1.5℃ 상승 이내로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7년 배출량(7억 910만톤) 대비 24.4% 감축을 제시하였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수송분야에서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 강화 등을 통해 2017년 배출량 대비 29.3% 감축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수송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환경부는 현재 기준인 97g/km에서 2030년 70g/km로 27.8% 감축하는 차기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021년 2월에 확정하였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2030년의 차기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의2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별표 1) 

 <표 1>에서 <표 4>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위 표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매년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표에서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M0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기자동차는 제외)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소규모 제작업체에 대한 기준(제6조)
①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이하 “소규모 제작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표 1>에서 <표 4>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21년에서 2022년에는 8%, 2023년에는 10%, 2024년에는 11%,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14%, 2027년에는 13%, 2028년에는 12%, 2029년에는 11%, 2030년에는 10%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 제작업체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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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규모 제작업체 중 해당 연도에 완화된 기준이 아닌 <표 1>에서 <표 4>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업체의 소규모 제작업체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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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
2. 위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 업체

•실적의 산정방법(제9조)
①자동차제작업체는 해당 연도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한 실적을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시 LPG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제7조에 따라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의 1.26배로 적용한다.

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g/km) = [∑(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량(g/km))/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km/ℓ)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km/ℓ))]
②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계산시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0g/km로 하며, 전기자동차, 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포함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은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기 전과 후에 계산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실적의 향상분 만큼 동일하게 비례하여 적용한다.

1.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대당 2대, 2024년에는 1.75대, 2025년에는 1.5대, 2026년에는 1.25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1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2.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판매실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대당 3대, 2024년에는 1대당 2.5대, 2025년에는 1대당 2대, 2026년에는 1대당 1.5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1대로 산정하되,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초소형자동차는 위 각 연도별 판매실적 향상분에서 각각 0.3을 감하여 판매실적으로 산정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택시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위 각 연도별 판매실적 향상분에서 각각 0.5를 더하여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3.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차량 중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경우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4g/km를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1.33km/ℓ를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4.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그 판매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더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

–30% 이상 40% 미만 : 온실가스 5g/km, 에너지소비효율 1.23km/ℓ
–40% 이상 50% 미만 : 온실가스 6g/km, 에너지소비효율 1.48km/ℓ
–50% 이상 : 온실가스 7g/km, 에너지소비효율 1.72km/ℓ

5.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출고되는 LPG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0%를 감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7%를 감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5%를 감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 단, LPG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실적 향상분은 15g/km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실적 향상분은 3.75km/ℓ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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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출고되는 차량 중 차량점유면적 등에 따른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식은 <표 5>와 같다.

7.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작사에서 요청할 경우 향상된 판매대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제11호 내지 제14호 등에 따라 향상되는 실적 증감분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증가되는 실적 증감분을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향상되는 판매대수 증가분의 합은 해당연도에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실제 판매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2016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제작업체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기술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술에 대한 효과는 자동차 제작업체의 전체 평균값으로 온실가스는 17.9g/km, 에너지소비효율은 4.5km/ℓ를 초과 할 수 없다.

④자동차 제작업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의해 해당 연도의 초과 달성분 또는 미달성분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의 실적이 기준을 달성한 경우에는 초과달성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성분으로 한다.

1. 온실가스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적용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2. 에너지소비효율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 환산계수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적용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3. 제2호의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140/17,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는 97/24.3을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66/15.3을 각각 적용한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각 자동차 제작업체에 적용되는 연도별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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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거래 등(제10조)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2020년까지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부터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제작업체는 최근 3년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분이 있는 경우 우선해서 상환해야 한다.
② 소규모제작업체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제작업체의 경우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른 제작업체와의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제작업체에서 제외되어 <표 1> 또는 <표 2>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른 제작업체와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제11조)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연도 내에 발생한 미달성분을 4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월된 초과달성분을 이용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여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고, 10인승 이하 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초과달성분을 다른 차종의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중간검토(제13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사회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현황,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달성 현황,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의 보급동향, 전과정 분석(Life Cycle Assessment)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제9조 이하의 실적 산정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 차기 평균온실가스 및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살펴보았다. 향후 자동차제작사는 2030년 평균온실가스 기준인 70g/km를 만족하기 위해 전기차 등의 친환경자동차 출시를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수송 분야에서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 /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출처 / 오토저널 2021년 3월호 (http://www.ksa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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