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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국내 대형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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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2-03-14 10:04:25

본문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이의 이행을 위해 2030년과 205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송분야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7년 배출량 대비 29.3% 감축이라는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소형자동차의 경우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중 약 27%를 차지함에도 다양한 차종으로 인하여 기존 차대동력계를 이용하여 직접 시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유럽, 미국 등과 유사하게 차량제원, 온실가스·연비 맵, 공기저항 등을 입력하여 온실가스 및 에너지소비효율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 방법을 적용하여 기준년도(2021년 및 2022년 평균)대비 2023년도에는 2%, 2024년도에 4.5%, 2025년에 7.5%를 감소시키는 평균 온실가스 및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설정하였다. 다만, 이 기준은 제작사의 자발적 감축목표로 미달성하더라도 상환할 의무나 과징금 등의 처벌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대형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소개하고자 한다.


관련 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용어의 정의(제2조)
1. “중·대형 상용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승합
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 특수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견인형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말한다.

2. “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 소모량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한다.

3.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ℓ)을 말한다.

4.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km/ℓ)을 선택한 후 이를 초과달성 하였을 때, 초과달성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도별 평균에너비소비효율기준(km/ℓ)을 말한다.

5.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단위 주행거리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g/km)을 말한다.

6.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

7.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평균 온실가스 기준(g/km)을 선택한 후 이를 초과달성 하였을 때, 초과달성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기준(g/km)을 말한다.

8. “미완성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4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9. “동일차종”이란 중·대형 상용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한다.

10. “기본차”란 동일차종을 대표하는 차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적용대상자동차(제3조)
① 이 지침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
② 제2조제8호에 따른 “미완성자동차”는 “미완성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동차 제작업체에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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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기준연도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 제작업체별 중·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제5조)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기준 및 기준연도는 표 1 및 표 2와 같다.
•기준의 선택(제6조)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는 해당연도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평균 온실가스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가 선택한 기준에 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초과달성분의 적립 및 이월(제7조)
①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표 1 또는 2의 연도별 기준을 초과달성한 평균 온실가스 실적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실적을 적립하여 향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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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지침의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 연도 내에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중·대형 상용차를 국내에 판매한 실적이 있는 제작업체
2.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 제작업체
② 이 지침의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 연도 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만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업체가 이 지침 시행 이후에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중·대형 상용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초과달성실적을 적립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는 연도별 실적이 표 1 또는 2의 연도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상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중·대형 상용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제8조)
중·대형 상용차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추후 정하는 방법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동 고시에 따른 중·대형 상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Heavy-duty vehicles Emission Simulator) 방법 또는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등이 신청한 산정방법 중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중·대형 상용차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동력시스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하 “HES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사용설명서 등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에 게재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HES 프로그램 및 시험방법 등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주요 변경사항과 변경된 프로그램 등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에 게재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실적자료의 제출방법(제9조)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초과달성분을 적립하려는 자동차 제작업체는 2021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중·대형 상용차 등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포함한 실적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 중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실적자료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2024년 3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제작업체에게 시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의 제작업체별 실적자료와 제7조제1항에 따라 적립할 수 있는 초과달성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의 제출과정에서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LNG, CNG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자동차 제작업체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대형 상용차의 평균온실가스 및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살펴보았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기준년도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자동차제작사는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저감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수송 분야에서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글 / 권상일 ( 국립환경과학원)

출처 / 오토저널 2021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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