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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국내 전기자동차 보조금 산출방식 규정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2-07-27 10:49:00

본문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2030년 NDC 목표 상향 후 수송, 폐기물, 흡수원 등 각 부문별 로드맵을 수립중에 있다. 수송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전기자동차 등의 무공해자동차 보급이다. 2021년까지 전기차는 23.8만대가 보급되었고 이는 전체 등록대수의 0.9% 수준이나 보조금 지원 확대, 공공 의무구매 강화, 보급목표제 개편 등 전기자동차의 수요 및 생산 확대 및 충전기 확대 보급 등 편의 제공을 통해 2030년까지 누적 362만대, 2050년까지는 누적 2,1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보조금은 자동차 가격, 차종, 연비 성능, 1회 충전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다. 본 고에서는 2022년도의 국내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산출방법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1) 전기승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 인하 여부를 고려하여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하여 차등화하여야 한다(단, 전기택시, 관내 소재업체 등을 위한 추가 지원 지방비는 차등화 대상에 미포함).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기관에 전기승용차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50%를 지급한다.(단, 택시, 소상공인 구매 시는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소상공인 적용 범위 등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법인·기관의 범위는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천만원 이상~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급하고,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원한다.
–기본가격 5.5천만원 미만의 판매중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를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한다. 단, 이 경우 최종 보조금은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2) 초소형 전기자동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을 지원한다.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공 등), 단거리 교통 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 전기승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중형승합차는 최대 5,000만원, 대형승합차는 최대 7,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4) 전기화물차 : 경형은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1천만원 정액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을 고려하여 차등하고 소형 일반 기준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5) 초소형전기화물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600만원 정액을 지원한다.
–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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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 방식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다음식에 의해 산출한다.
보조금 = (연비보조금(36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24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 + 에너지효율 보조금) × 가격계수

1)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 합계는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평균가중연비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연비를 말하며,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다.
연비계수 = 가중연비/평균가중연비
여기서, 가중연비는 전기자동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말함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 + (저온연비×0.25)
저온연비 = (저온주행거리/상온주행거리) × 상온연비
평균가중연비는 보조금 지원 차량의 가중연비 평균을 말함
3)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가중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하며,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다.
주행거리계수 = (0.002×가중주행거리) + 0.31
여기서, 가중주행거리는 150km 미만은 0.6, 400km 초과는 1.11가중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0.75) + (저온주행거리×0.25)
4) 가격계수는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의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상환율을 말하며, 차량가격 5,500만원 미만 100%, 5,500만원~8,500만원 50%, 8,500만원 초과 0%를 적용한다.
5)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한해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제도대상 : 30만원, 보급목표 달성 : 무공해차목표 달성 20만원, 저공해차목표 달성 20만원
6) 에너지효율보조금은 에너지효율(저온/상온 1회 충전주행거리 비율)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차량에 한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표 1>.
7) 전기승용차의 연비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표시연비’를 사용하며, 상온 주행거리 및 저온주행거리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를 사용한다.
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다.
지방비 보조금 = (해당 차량 국비보조단가/700만원) × 지방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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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 방식
전기승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다음식에 의해 산출한다.
보조금 = (연비보조금(규모별 금액×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 차량규모계수

1) 규모별 금액은 각각 중형승합차 2,500만원, 대형승합차 3,500만원이며,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 합계는 중형승합차 5,000만원, 대형승합차 7,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 중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료소비율 대비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말하며,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다.
연비계수 = 최저연료소비율/연료소비율
여기서,연료소비율(Wh/km·kg) = 배터리용량/(1회충전주행거리×공차중량) 
연료소비율이란 공차 1kg이 1km를 주행하는데 소비되는 배터리의 전력량을 말함
3)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하며,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다.
중형 : (0.00396×주행거리) + 0.01, 300km 초과는 1.2대형 : 중형 : (0.0031×주행거리) + 0.01, 400km 초과는 1.25

4) 차량규모 계수란 차량의 규모(크기)에 따른 가중치를 말하며 <표 2>를 적용한다
5)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 1억원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보조금(구매보조금+저상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시 차량가격
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구매보조금+저상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출금액에서 차감한다.
–보조금(구매보조금+저상보조금)은 대형 전기승합차 기준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6) 전기승합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결과’를 사용한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산출 방식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다음식에 의해 산출한다.
보조금 = 기본보조금 + 연비보조금(45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450만원×주행거리계수)
1) 기본보조금은 500만원이며, 기본보조금과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 합계는 1,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 중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료소비율 대비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말하며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다.
연비계수 = 최저연료소비율/연료소비율
여기서, 연료소비율(Wh/km·kg) = 배터리용량/(1회충전상온주행거리×적재중량) 
연료소비율이란 공차 1kg이 1km를 주행하는데 소비되는 배터리의 전력량을 말함
3)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하며,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다.
주행거리계수 : (0.0066×주행거리) + 0.01, 200km 초과는 1.33
4)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또는 특수한 구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한다.
5) 전기화물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결과’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등록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와 산출방식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통해 보다 성능이 높고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자동차 보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수송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출처 / 오토저널 2022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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