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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저널] 국내 자동차 유해물질 사용제한 법규

페이지 정보

글 : 오토저널(ksae@ksae.org)
승인 2023-01-17 10:40:31

본문

자동차에는 환경의 보전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환경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주요한 환경규제 중에는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 있다. 이는 자동차에 포함된 유해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 법률에 따라 자동차제작사는 제작 단계에서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등의 4가지 중금속을 일정 비율이상으로 사용하면 안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출고 후 3개월 이내에 준수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기준 및 준수여부 공표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관련 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45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1조, 별표 1의2, 별표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함유기준(제9조)
①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ㆍ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ㆍ난연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ㆍ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제11조)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과태료(제45조)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활용 대상 자동차(제8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표 1>에 따른 함유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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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예외사항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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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제11조)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 게시
2.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 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공표는 자동차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관세법」 제
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수입신고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제조시 사용할 수 없는 주요 유해물질의 종류 및 기준 등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를 살펴보았다. 본 제도에서 규제하는 납, 수은 등의 중금속은 독성에 의해 인체 위험성이 큰 물질로 많은 국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자동차제작사에서는 부품의 개발시에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소재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 /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출처 / 오토저널 202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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