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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올바른 모터사이클 문화를 위해 – 라이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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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7-02-28 01:36:50

본문

한국에서 모터사이클을 운전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먼저 모터사이클에 오르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반대에 부딪힌다. 그들의 주변에는 언제나 모터사이클을 타다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사람들뿐이다. 심지어는 소위 메이저라고 부르는 일간지, 방송 등의 언론까지도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주기적으로 양산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선들을 물리치고 모터사이클에 오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모터사이클은 주행하는 길조차 막히곤 한다. 고속도로는 물론 주요 도로마다 제정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모터사이클의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막고 있다.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번호판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는데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다가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조차도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도로교통법 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니 답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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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다. 과연 모터사이클을 안전하게 탑승하기 위해 라이더들이 무엇을 했는지 말이다. 안전운전이 필요한 시점에도 본능적으로 다른 차들을 추월하기 위해 좁은 공간을 무리하게 질주한 적이 없는지, 속도위반을 한 적은 없는지, 빠르다는 이유로 버스전용차선을 넘나들지는 않았는지, 모든 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라이더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교통법규를 모두 지키는 라이더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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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기자도 그랬다. 목적지까지 빨리 가야겠다는 욕심에 선행하던 자동차가 결코 느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맨 오른쪽 차선의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해 버렸다. 결국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걸려서 벌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순순히 인정하는 수밖에. 사실 그 도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수십 차례나 있었고, 이후 얼마 안 가 버스전용차로는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법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자동차 운전자라 해도 교통법규를 모두 잘 지키는 것은 아니고, 속도나 신호를 철저히 지키면서 주행하는 운전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칫솔이 이에 닿는 순간부터 초시계로 철저히 3분을 체크하는 사람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약간 더 심각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의도적인 교통위반’을 하는 라이더들이 종종 눈에 띄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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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 면허를 획득한 후 배기량 400cc의 모터사이클을 처음 장만했을 때, 모터사이클 동호회를 통해 만남을 가졌던 라이더들과 투어를 떠난 적이 있다. 몇 달간 운전을 했기 때문에 모터사이클에도 익숙해지긴 했지만 본래 속력을 내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하고 있었는데 기자를 제외하고 다른 라이더들은 속력을 내서 한참 앞질러 가버렸다.

 

한참 후에 휴게소에서 만났더니 “속력을 낼 것이 아니면 왜 대배기량 모터사이클을 구매했냐!”고 말하면서 기자를 타박하길래 “제한속도도 있고 속력을 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대답했더니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시선을 보냈다. 결국 당시 기자는 투어를 중단하고 그들과 헤어져서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 투어는 주로 혼자서 다니고 있고, 동료 라이더와 같이 갈 경우에는 사전에 주행 속도에 관한 주의를 반드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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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지켜야만 라이더들이 안전하다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 교통법규를 준수해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이더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고 준수한 운전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라이더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이더가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라이더에 대한 편견을 깨고 라이더의 편을 한명이라도 더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주장하는 ‘모터사이클 고속도로 주행’도 그렇다. 라이더들이 속도위반과 차선위반을 하는 광경이 일반인들 눈에 자주 보인다면 라이더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고자 하면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하물며 기자를 포함한 라이더들이 주장하는 ‘모터사이클 고속도로 주행’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혁명에 가까운 법 개정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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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파이더맨’에 등장하는 유명한 대사 중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가 있다. 모터사이클에는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힘이 있고, 고속도로 통행은 그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 힘을 얻고 싶다면 그만큼의 책임이 필요하다. 기자는 그 책임의 시작을 라이더들이 자신의 주행을 반성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라이더들이 살고 있고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킬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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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모터사이클 역시 ‘이동의 자유’와 ‘바람을 가르는 자유’를 품고 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도 필요한 법이고, 라이더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교통법규를 지킬 필요가 있다. ‘모터사이클을 안전하게 누린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나간다면, 그 때는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주행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긍정적인 여론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은 힘들 것이고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모인다면 조금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모여 세상을 약간이나마 바꾼 것을 지난 4월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확인했고, 최순실 게이트의 처리 과정과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함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제 많은 라이더들이 의지를 모으고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줄 차례다. 당당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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