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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올바른 모터사이클 문화를 위해 – 정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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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7-05-29 20:29:37

본문

올바른 모터사이클 문화를 짚어보면서 지금까지 라이더와 운전자가 같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보고 들은 범위 내에서 서술해봤는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다. 자동차와 관련된 통행 법규 또는 법 집행에서도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정부이지만, 모터사이클 분야로 다가서게 되면 자동차 관련 분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법규부터 이야기해야겠다. 모터사이클 고속도로 통행불가 등 여러 법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터사이클 주차부터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시가 인도 통행권 확보를 위해 모터사이클 주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모터사이클 주차장이 정말 없다는 것이다. 작은 건물은 자동차 주차 공간도 잘 확보하지 않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규모가 있는 큰 건물 또는 공영주차장도 모터사이클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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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이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법규로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터사이클을 소중히 다루는 라이더들은 돈을 내고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장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쫓겨나는 현실에서 주차 단속부터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싶다. 적어도 모터사이클 주차 단속을 하고 싶다면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음에도 주차를 받아주지 않는 건물에 대한 단속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서울시에서 모터사이클을 위해 마련했다는 ‘포켓주차장’은 마련된 숫자도, 주차장 수용능력도 한참 모자란다. 포켓주차장도 좋지만, 건물과 공영주차장에 모터사이클 주차 공간을 만들도록 의무화한다면 적어도 모터사이클 불법 주차는 많이 사라질 것이다. 최근 신축하는 건물에는 짧은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달용 트럭 전용 주차공간도 마련되는데, 이 공간을 퀵서비스용 모터사이클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모터사이클 불법주차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규정을 제안할 공무원들 또는 법을 제정할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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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터사이클 관련 법규도 문제지만, 법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단속을 하거나 무분별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시행하는 경찰도 문제가 많다. 업무 상 빌딩에 들렀다가 주차를 거절당한 후 어쩔 수 없이 인도에 주차를 한 적이 있는데, 이후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들러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있어 출석을 했더니, 사진 한 장을 들이밀면서 ‘인도에서 주행하셨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하고는 벌금을 내라고 했다.

 

인도에 주차한 것이라면 벌금을 낼 생각이었지만, 주행을 한 적은 없기에 ‘보·차도 통행위반이 아니다. 주차위반은 맞으니 수정해달라’라고 했지만, 경찰관은 ‘그런 사정 알 바 아니고 인정하는 부분에다 서명이나 하라’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갔다. 분노를 억누르면서 ‘시동을 걸고 인도주행을 한 것이 아니다. 밀고 갔는데 어째서 위반이란 말이냐’라고 항의했지만, 경찰관은 ‘그럼 내가 차를 밀고 가면 보도통행이냐’라고 억지 상황까지 만들면서 결국 말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말싸움 간에 근처에 있던 경찰들이 모두 몰려들었고, 기자도 더 이상 항의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억지 부리는 사람을 설득할 재주도 없어 결국 ‘알았다 서명하겠다’라고 말하고 끝냈는데, 서명 때 경찰이 ‘억울하시면 재판 신청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이후 시간과 자금의 부재로 재판은 신청하지 못했지만, 만약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그 때는 전 재산을 사용해서라도 그 경찰의 잘못을 증명해 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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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사례도 있지만, 취재를 진행해 본 결과 모터사이클에 대한 경찰의 차별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느 라이더의 경우, 순정 상태로는 국내 번호판을 도저히 장착할 수 없어 보조장치를 이용해서 장착했는데, 누군가가 이 사진을 보고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경찰서를 가야 했다. 법규 상 ‘이륜차는 번호판이 차량의 후면에 있어야 하고 식별에 지장이 있을 만한 훼손이 있을 경우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곳의 경찰 역시 무조건 불법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게다가 법규 상 또는 수입업체의 전문가도 아니고, 한 모터사이클 수리점의 직원의 조언만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라이더는 결국 법적인 정밀 해석도 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찰에 의해 임의조사+피의자조사+검찰송치를 하루에 다 당했고, 이후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라는 판단이 오긴 했으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는 신념으로 몇몇 관련 전문과분들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질의신청을 한 결과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본래대로라면 ‘기소유예’판정도 취소해야 하지만, 사법기관의 절차 상 개인의 이의제기는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조언 아래 여기까지만 진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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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렇게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유독 억지를 부릴까? 첫 번째는 법규 사항의 미비, 두 번째는 모터사이클에 대해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 경찰 내부 사정이 물려 있다. 경찰관, 특히 교통경찰의 승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도로에서의 사고 발생 건수와 운전자 사망 건인데 모터사이클의 사망 사고가 유독 높다고(이는 통계상으로 정확한 것도 아니다. 단지 모터사이클에 대한 규제를 풀었을 때 사고가 약간 늘어나는 것이 승진에 지장을 주는 것 뿐이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모터사이클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있다. 경찰은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모터사이클을 기동대로 운영하고 있을까? 그들은 심지어 일반 모터사이클의 주행이 금지된 고속도로를 ‘긴급이륜차’라는 이유로 마음껏 주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행하는 모습에서는 위험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는 일말의 불행한 표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고속도로 모터사이클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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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또 다른 주장도 있다. ‘모터사이클은 속력을 높이기 쉽기 때문에 쉽게 폭주하게 되며, 따라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말이다. 모터사이클이 속력 때문에 위험하다면, 폭주가 가능한 페라리 또는 포르쉐의 자동차들은 왜 금지하지 않는가? 기아 스팅어는 최고속력을 270 km/h까지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기아 스팅어의 고속도로 출입도 금지할 것인가? 저속 전기차가 아닌 ‘르노 트위지’에 고속도로 주행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경찰의 현실이다.

 

혹자는 모터사이클은 전면에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은 바야흐로 IT 시대다. 번호판에 가격이 저렴한 RFID 칩 하나만 이식하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한 세상이다. 그러나 경찰청도, 국토부도, 도로교통공단도, 국회의원들도 이와 같은 모터사이클의 종합적인 법규 제정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주운전을 하고 신분을 속여 징계를 모면한 인물을 수장으로 세운 조직에 기자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까? 그것만큼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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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진출한 모터사이클 제조사들 중 여러 곳에서 ‘안전한 모터사이클 주행을 위한 라이딩 스쿨’을 진행 중에 있다. 사실 이런 라이딩 스쿨은 제조사가 아니라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주도하여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허나 이들이 라이딩 스쿨을 주도하는 광경을 본 적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소규모의 라이딩 스쿨을 ‘불법교습’이라는 명목 하에 분별 없는 혐의 부여와 조사를 진행하는 광경도 목격하게 된다. 물론 불법교습의 누명은 곧 벗겨지지만, 모터사이클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승진과 안녕을 위한 분별 없는 조사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OECD 회원국 중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과 달라서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분야, 특히 세금 분야에서는 ‘OECD 회원국의 사례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정부 관계자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외국과 다르다면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법을 개정하고 인식을 바꿔서 맞춰나갈 생각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으로써 받는 월급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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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또한 라이더들이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모터사이클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역할이다. 한동안 모터사이클의 통행을 금지하다가 이제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서울 노들로의 모터사이클 사고율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살펴보길 바란다.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월급 수령액에 부끄럽지 않게 관련 공무원들이 일한다면, 합리적인 모터사이클 법규가 만들어지고 수행될 것이다. 모터사이클이 안심하고 국내의 모든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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