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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 레인 스플리팅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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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8-03-25 11:20:24

본문

한국에서 모터사이클 관련 법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하면 고속도로 통행 허용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마찰부터 먼저 등장한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시내 주행에서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마찰인 ‘레인 스플리팅(Lane Splitting)’, 일명 ‘차간주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일상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로 더 큰 문제를 논하는 것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면엔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취득이 쉬운 운전면허, 불필요한 감정 소모 등 수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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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스플리팅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내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정체된 도심의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모터사이클은 차체 폭이 좁다는 이점을 이용해 자동차 사이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터사이클의 레인 스플리팅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불법이지만, 단속하는 경찰관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자동차들이 정지해 있거나 10km/h 이하의 저속으로 움직이는 도로에서 시행하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정식 레인 스플리팅이라고 하면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두 대의 자동차 사이를 모터사이클이 주행하여 통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규정한 나라도 있지만,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간 분석, 연구를 통해 한 때 불법으로 규정했다가 이를 해소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15개 주에서 레인 스플리팅 허용을 논의하고 있고, 2016년에는 프랑스에서도 레인 스플리팅의 허용을 시작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에서도 “도로의 혼잡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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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레인 스플리팅에 대한 논란이 있다. 모터사이클로써는 차량과 트럭을 적절히 피할 수 있고 자동차 사이에서 벗어남으로써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다. 또한 신호등 정차 시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사고 유발 운전자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자동차에 모터사이클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갑자기 등장하는 모터사이클로 인해 운전자가 놀랄 수 있다면서 반대한다.

 

어느 쪽이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모터사이클보다는 자동차에 여론이 더 쏠리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며칠 전, 한 타이어 제조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레인 스플리팅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 사람들이 자동차, 정확히는 일반 승용차와 SUV외에 다른 이동수단을 운전해 본 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것은 한국에서는 유독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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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도 있다. 위싱턴 주에서는 작년에 저속 레인 스플리팅 합법화를 위해 노력했고, 상원 위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워싱턴 주 순찰대와 교통 안전 위원회가 하원에서 반대하여 발의가 무산되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민주당 상원 의원인 팀 쉘던(Tim Sheldon)은 야당 의원들 중 일부가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불평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정체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시기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법안을 발의한 팀 쉘던은 라이더가 아니며, 농장에서 나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운전자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떨까?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이 2015년에 레인 스플리팅에 대해 연구한 결과, 레인 스플리팅이 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조건이 있는데, 도로 전체 흐름이 50mph(약 80km/h) 이하일 때 모터사이클의 주행 속도가 전체 흐름보다 15mph(약 24km/h) 를 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차간 주행 시 발생하는 사고가 그렇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고보다 머리 또는 몸통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확률이 더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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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즘에서 ‘미국은 도로 폭이 넓으니까 레인 스플리팅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미국의 도로 폭이 한국보다 넓기는 하지만, 유럽의 도로 폭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좁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 시 혹은 저속에서 레인 스플리팅을 구사하는 라이더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아예 정지선 앞에 모터사이클 정지선을 별도로 만들어두기도 하는데, 레인 스플리팅을 구사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많은 라이더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기자의 사견으로 볼 때는 저속에서의 레인 스플리팅은 허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 저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도로 전체 흐름이 30km/h만 넘어도 레인 스플리팅을 구사하면서 빠르게 가야 할 필요는 없기에 그 이하의 속력에서 모터사이클의 주행 속도가 전체 흐름보다 20km/h가 넘지 않는다면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사견이기에 만약 공론화된다면 논의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레인 스플리팅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외치는 것은 ‘운전 습관의 합법화’이다.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은 레인 스플리팅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이를 확실히 인식하고, 운전자들을 위한 인식 캠페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레인 스플리팅이 합법화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라이더가 도로 흐름을 무시하고 빠르게 주행하기 위해 속력을 높였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라이더의 책임이다. 반대로 운전자가 차선 변경 시 숄더체크 등 후방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레인 스플리팅을 구사한 라이더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운전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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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들 중 ADAS 장비를 적용하는 자동차들은 라이더들이 레인 스플리팅을 구사해도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측후방 감지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차선 이탈만을 경고하던 1세대에서 벗어나 스스로 스티어링을 돌려 차선 중앙 정렬까지 도와주는 발전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을 갖추는 자동차들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장비를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안전 운전에 조금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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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스플리팅에 대해서는 지금도 찬성 또는 반대로 갈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라이더와 운전자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기보다는 한 자리에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경청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운전자는 모터사이클을, 라이더는 자동차를, 대형 트럭 운전자는 일반 승용차와 모터사이클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임한다면, 해결책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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