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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 국토부 광역가맹사업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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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9-06-21 09: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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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KST모빌리티(대표 이행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혁신형 택시 브랜드 ‘마카롱택시’의 대전과 김천 지역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위한 광역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KST모빌리티는 광역가맹사업 면허를 통해 대전과 김천, 두 개 지역에서 ‘마카롱택시’의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이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 광역가맹사업 면허 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 운송과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위한 면허는 시·도지사가 발급하지만 두 개 시·도 지역 이상에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제1항 근거)

앞서 KST모빌리티는 대전택시조합과 지난 3월 대전 지역에 혁신형 택시 브랜드 ‘마카롱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택시) 모집을 진행해왔다. 이후 김천 지역에서도 택시 회원 모집을 마무리해 대전과 김천 지역에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마카롱 브랜드를 입은 대전시의 새로운 혁신형 택시는 오는 7월부터 총 48대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전 지역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마카롱택시는 전문 서비스 교육을 받은 드라이버와 마카롱 BI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를 중심으로, 충전기, 디퓨저, 공기청정기 등 기본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카롱택시 고유의 예약 및 호출 서비스도 전용 앱을 통해 동일하게 제공된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마카롱택시의 광역가맹사업 면허 취득은 수도권 중심의 한국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마카롱택시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지역에 제공해 택시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KST모빌리티는 지난해 창업 이후 프랜차이즈 개념의 브랜드 택시라는 사업모델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4월 중순에 전용 호출 앱을 출시하며 택시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체계적인 서비스 교육을 이수한 전문 드라이버(마카롱 쇼퍼) 직접 채용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네오위즈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네오플라이로부터 사업모델의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 받아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 1월에는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 최초로 택시회사를 인수해 ‘마카롱택시’ 출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타 택시법인이 보유한 유휴면허를 매입 또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직영택시 대수를 확대하고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역시 운행수익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및 예측배차 기술의 마카롱 브랜드 전용 온디맨드 플랫폼 제공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KST모빌리티는 빅데이터 기반 배차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거점형 복합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응답형 택시 등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하고 시간대/지역별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택시 상품도 개발 중이다. 향후 실시간 호출 및 즉시 배차가 가능한 ‘마카롱 온디맨드 서비스(가칭)’ 출시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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