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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인천개인택시조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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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ㅣ 사진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20-05-13 1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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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마카롱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는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 상호간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인천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의 마카롱택시 플랫폼 참여를 독려하고, KST모빌리티는 플랫폼가맹사업자로서 가맹형 부가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등 역할을 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택시면허대수는 약 1만4,000대다. 이중 개인택시는 8,960여 대로 인천시 전체 택시대수 중 약 62%에 해당한다.

 

현재 KST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플랫폼’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호출료, 예약비,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등 추가적인 수익을 회원들과 나누는 것이 대표적이다. 향후 병원동행 이동지원, 선결제 방식의 탄력요금제와 합승요금제 등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해 가맹 택시 회원들에게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고객들에게는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제휴에 앞서 KST모빌리티는 서울, 세종, 경기, 대구 등 각 지역 택시조합을 비롯해 택시 관련 단체들과 잇따라 손잡으며 전국 기반의 상생형 플랫폼 택시 사업을 전개해왔다.

 

먼저 지난해 11월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 전택노련 서울 및 인천 본부, 경기도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 대구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2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법인 및 개인 택시사업자와 함께 ‘세종형 플랫폼 택시’ 구축하기로 하고 3월부터 마카롱택시 세종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개인택시조합)도 상생형 플랫폼 마카롱택시와 함께 한다. 5월 초 전국개인택시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마카롱택시와 협력하기로 의결하고, 전국 개인택시 드라이버들에게 마카롱택시 앱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전국적으로 약 16만5,000대로, 이는 전국 택시 면허의 약 65%에 해당한다.

 

KST모빌리티는 5월 중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택시업계 및 시민들을 위한 상생 이벤트로, 고객에게는 택시요금 즉시할인과 해피포인트 적립 혜택을, 택시 드라이버에겐 운행완료 실적에 따른 보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KST모빌리티 이행열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변화의 길목에 선 택시업계에게 향후 어떤 플랫폼과 함께 손잡고 혁신을 도모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라며, “KST모빌리티는 앞으로 전국 택시 업계에 진정성 있는 상생 모델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KST모빌리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근거해 ‘플랫폼 가맹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완화된 가맹사업 기준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가맹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고, 5월 초 기존 대전, 세종에 이어 서울, 대구, 울산, 제주와 경기도 부천, 수원, 오산, 화성 등을 가맹 사업구역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로써 마카롱택시의 가맹사업구역은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또한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직후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시허가가 필요한 앱미터기는 물론 사전 확정요금제, 단거리 합승서비스, 이종 플랫폼과의 연계 상품인 병원동행 이동지원 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 가맹사업 확대와 함께 택시 플랫폼의 기본인 ‘실시간 호출’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마카롱택시 앱은 지역, 가맹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택시 기사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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