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공유킥보드 기업, 법 개정 이후에도 만 16세 이상에게만 서비스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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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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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7 11: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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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이하 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킥보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 이후에도, 법적 기준을 상회하여 이용 가능한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으며, 최고 속도로 규정된 25km/h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 중에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SPMA 소속 스타트업 기업에는 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씽씽, 알파카, 윈드, 일레클, 지쿠터, 킥고잉, 플라워로드, 하이킥 (이상 가나다 순)이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2월 10일 이후 전동킥보드는 차도 이용이 금지되고 최대 25km/h 속도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되었다. 이에 차도를 고속으로 주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은 법적으로 개선 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기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됐다.
이에 킥고잉, 씽씽을 비롯한 SPMA 소속 13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적으로 25km/h로 규정된 최고 속도 또한,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 밖에 안전운행 및 주차 유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지속 고지하기로 했다.
SPMA는 그동안 서울시, 국토부와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해 왔다. 이번 결정은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이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령, 속도 등 안전문제에 관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