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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이사회, 유로7 규정 최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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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desk(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24-04-16 1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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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가 2024년 4월 12일,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과 배터리 내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는 E유로 7 규정을 채택했다. 의사결정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유럽의회 의장과 EU 이사회 의장이 규정에 서명하면 해당 규정은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시된다. 이후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규정이 서명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신속한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규정이 정확히 적용되는 시기는 차종에 따라 다르다. EU 이사회는 세 가지 범주를 정의했다.

 

•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 및 밴의 경우 30개월, 새로운 자동차 및 밴의 경우 42개월

• 새로운 유형의 버스, 트럭 및 트레일러의 경우 48개월, 새로운 버스, 트럭 및 트레일러의 경우 60개월

• 새로운 시스템, 부품 또는 별도의 기술 장치를 자동차와 밴에 장착하는 데는 30개월,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에 장착하는 데에는 48개월 후에 발표된다.

예를 들어, 규정이 2024년 6월 1일에 발효되면 유로 7 요구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 및 밴, 즉 처음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에만 적용된다. 이미 형식 승인을 받은 모델(또는 이전 모델의 형식 승인을 사용하는 새 버전)의 경우 요구 사항은 12개월 후에만 적용된다. 트럭, 버스, 트레일러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새로운 형식 승인을 통해 유로 7은 2028년 중반부터 적용되며 기존 형식 승인은 2029년 중반부터 적용된다. 

 

유로7은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약화됐다. 2022년 11월 부터 EU 위원회의 원래 제안에 도입된 더 엄격한 배출 규정은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 회원국들이 2023년 9월 입장을 발표했을 때 배기가스 배출 측면에서 유로7이 현행 유로6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입장을 상당히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 EU 의회가 3월 중순 에 채택한 타협안에 도달했다 .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됐다. 

 

그러나 배기가스 배출 요건은 2014년부터 시행된 값을 초과하지 않는다. 배터리 수명 및 브레이크 마모에 대한 새로운 사양이 추가됐다.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는 5년 또는 10만km를 주행한 후에도 원래 용량의 80%를 제공해야 하며, 8년 또는 16만km를 주행한 후에도 72%를 제공해야 한다. 밴의 경우 75%와 67%의 값이 적용된다. 브레이크 마모와 관련하여 자동차 및 밴의 브레이크 입자(PM10) 배출 제한치는 배터리 전기차의 경우 3mg/km,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차량의 경우 7mg/km다.

 

또한, 유로 7을 충족한 모든 차는 등록 당시 환경 성과에 대한 정보(예: 오염 물질 배출 제한 값, CO2 배출, 연료 및 전력 소비, 전기 범위, 배터리 수명)가 포함된 환경 차량 여권을 받게 된다. 차량 사용자는 또한 연료 소비, 배터리 상태, 오염 물질 배출 및 온보드 시스템과 모니터에서 생성된 기타 관련 정보에 대한 최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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