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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공정위 결정,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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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17-09-26 1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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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이 차량의 부품가격을 답합 인상했다고 발표하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판매 수리업체에 각각 13억 2천만원, 4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8개 딜러사는 중앙모터스, 신성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모터원, 스타자동차, 더클래스효성, 한성자동차이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8개 딜러사는 2009년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15%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로서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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