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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상으로 국내 첫 소비자 집단 소송, '연비과장으로 피해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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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3-01-24 0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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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를 보유한 48명의 구매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발표에 반발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ㆍ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20개 차종 가운데 13개 차종의 공인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로 미국에서는 8400여억원을 물어내라는 대형 집단소송이 LA소재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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