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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6월 말까지는 가입해야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2-05-16 1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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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보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5월 15일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50cc미만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인 26,664대로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무보험 운행 범칙금(자배법 제50조) : 10만 원(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미 사용신고 운행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최고 50만 원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5월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제도를 이륜차 사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 버스 및 지하철 등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관공서 및 이륜차 대리점 등에 리플릿을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50cc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5세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 5천원 수준, 50cc 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되어 각각 2만 9천원, 9만 4천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cc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사별로 출시한 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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