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오토뉴스

상단배너

  • 검색
  • 시승기검색

FTC, 현대차의 미국 보증 조건에 대해 경고

페이지 정보

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8-05-04 00:55:08

본문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동차에 보증하는 조건들이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올해 4월 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6개 회사에 대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미국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고 있다)’을 위반했다고 밝히면서 통지를 발송했는데 소니, 아수스,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HTC에 이어 현대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어떤 면에서 보증 조건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소니의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뒷면에 붙어있는 ‘제거 시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표시된 스티커가 문제가 되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신차에 대해 현재 10년/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보증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통지를 받은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연방거래위원회의 통지 내용에는 ‘현대 순정 부품’과 관련된 언급이 있다고 한다. 통지서는 현대 미국 지사의 부사장에게 직접 전해졌다. 30일 후에 현대차의 미국 보증 조건이 바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변경될 가능성은 높다. 그 경우 현대차가 어떤 성명서를 발표할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하단배너
우측배너(위)
우측배너(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