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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 레몬법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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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9-03-08 1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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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자동차가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레몬법)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3월 1일부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수락,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실무적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고, 3월 1일부터 ‘교환·환불 보장 및 중재규정 수락’ 조항이 반영된 신규 매매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요타자동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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