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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그랜드보이저) 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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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2-04-18 0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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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그랜드보이저) 자동차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외부로 배출되어야 하나 에어백제어장치로 유입되어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7.12.10~`08.1.30일 사이에 제작되어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차 1차종(그랜드보이저, 3,778cc) 4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4.1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개선된 에어백 조절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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