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카롤로스 곤에 100억엔 손해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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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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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7:5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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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자동차가 2010년 2월 12일, 카롤로스 곤 전 회장에 대해 부정 행위에 의한 100억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카를로스 곤의 임원 보수의 허위 기재에 관한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 임원으로서의 관리주의 의무 위반 및 회사 자금 및 자산의 사적 유용에 의한 손해에 관한 것이다.
배상 금액은 CEO로서의 부정 지출이나 해외 거주의 무상 사용, 누이에 대한 지불, 레바논의 교육기관에 기부, 레바논 변호사에의 지불, 기업 제트기의 사적 이용 등 부정 행위에 의해 발생된 지출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