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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확인 소송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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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4-11-13 2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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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확인 소송 파기 환송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 www.smotor.com)는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2010년 11월 11일 제기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쌍용자동차는 금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2009년에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고노동자들의 변호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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