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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자동차는 파리 시내를 주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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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일한(chepa@global-autonews.com)
승인 2016-06-28 16: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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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 정부는 1997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와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모터사이클이 평일에 파리 시내를 주행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한다고 공표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발휘되는 이 제한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이로 인해 파리 시내의 대기 오염이 약간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제한은 점점 더 강력해저, 2020년에는 2011년 이후 등록된 자동차들만 파리 시내를 주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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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래된 자동차라고 모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등록된 지 30년이 넘는 자동차 중 클래식카로 인정받을 만한 자동차는 프랑스 교통부(FFVE)에 등록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체에 부착하면 파리 시내를 주행할 수 있다. 즉, 클래식카 중에서도 '영타이머(주로 생산된 지 20년 정도 지난 클래식카)'는 여전히 파리 시내 주행에 제한을 받지만, 프랑스 교통부는 앞으로 영타이머에 대해서도 면제권을 발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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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파리 시내의 대기 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클래식카가 파리 시내를 다닐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의 도시로써의 정체성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앞으로도 파리 시내를 다니는 아름다운 클래식카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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