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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차 충돌안전도 모두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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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2-07-25 13: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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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출시되어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 5차종을 대상으로 안전도를 평가한 결과 충돌·제동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하였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개선되었으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안전시설이나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차 안전도 평가제도는 충돌시험, 제동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동차 안전도를 비교·평가해 발표하는 제도이다.

* 안전도 평가에 대한 시험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에서 실시

평가는 충돌시 승차자 보호를 위한 충돌안전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동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충돌안전도는 정면·부분정면·측면충돌(각 16점 만점), 좌석안전성(6점) 평가에 제작사가 원하는 경우 기둥측면충돌(2점, 가점) 평가를 추가해 종합점수가 47점 이상이 되면 1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 1등급(47점 이상), 2등급(40∼46점), 3등급(33∼39점), 4등급(26∼32점), 5등급(26점 미만)

보행자 보호정도는 차량외부와 보행자의 머리·다리 등이 부딪혔을 때 보행자에게 입히는 상해의 정도를 측정(30점)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제동안전성은 마른노면·젖은노면에서 급제동을 했을 때 제동거리의 안전기준 적정여부 및 차로이탈 여부를 측정한다.

올해는 11차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까지 평가가 완료된 5차종의 평가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고, 나머지 6차종은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 ’12.7월 발표 : 기아 프라이드, 한국지엠 말리부, 현대 i40, 폭스바겐 CC, 르노삼성 SM7
* ’12.12월 발표예정 : 기아 레이, 현대 i30, BMW 320d, 토요타 캠리, 기아 K9, 현대 싼타페

충돌안전도(정면·부분정면·측면·좌석안전성·기둥측면충돌)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 5차종 모두 1등급(47점 이상)을 받아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등급 56점(103.7%) : 54점(100%)+가점 2점(3.7%)
한국지엠 말리부 55.3점(102.4%), 기아 프라이드·현대 i40 54.2점(100.4%), 르노삼성 SM7 52.8점(98%), 폭스바겐CC 50점(93%)

정면·측면충돌 및 좌석안전성은 5차종 모두 안전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분정면충돌 안전성에서는 4차종은 아주 높았으나 폭스바겐 CC는 다른 차종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 부분정면충돌 16점(100%) : 한국지엠 말리부 15.6점(98%), 현대 i40 15.4점(96%), 기아 프라이드 14.6점(91%), 르노삼성 SM7 14.3점(89%), 폭스바겐CC 12.9점(81%)
* 정면충돌 16점(100%) : 기아 프라이드·한국지엠 말리부 16점(100%), 현대 i40 15.4점(96%), 르노삼성 SM7 15.2점(95%), 폭스바겐CC 13.9점(87%)
* 측면충돌 16점(100%) : 기아 프라이드·현대 i40·폭스바겐CC 16점(100%), 한국지엠 말리부 15.8점(99%), 르노삼성 SM7 15.5점(97%)
* 좌석안전성 6점(100%) : 한국지엠 말리부 5.9점(98%), 르노삼성 SM7 5.8(97%), 기아 프라이드 5.6점(93%), 현대 i40 5.4점(90%), 폭스바겐CC 5.2점(87%)

보행자와 충돌한 시험에서는 한국지엠 말리부는 안전성이 높게, 기아 프라이드·현대 i40은 보통, 르노삼성 SM7은 낮게, 폭스바겐CC는 아주낮게 나타났으며, 사고예방을 위한 제동안전성에서는 시험대상 5차종 모두 마른노면 및 젖은노면에서 제동거리가 기준치보다 짧게 나타났고, 차선이탈도 없어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험에서 안전성이 낮게 나타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 개발하는 차량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차량의 안전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행자 안전기준 시행 : 신규개발 승용차(’13.1.1~), 기존 생산차량(’18.1.1~)

이외 제작사의 안전도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13)부터는 조수석 승차자 안전밸트 미착용시 경고음, 차로이탈경고장치, 전방차량충돌경고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평가방법도 개선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평가방법 등을 분석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도평가 기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평가한 5차종 및 그동안 안전도를 평가한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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