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트랙터 트럭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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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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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07 1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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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의 열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열차폐장치가 차량 진동에 의해 전기배선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11.11.14~`12.6.30일 사이에 제작되어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 트랙터 등 8차종 26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8.8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차폐장치 제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볼보크룹코리아(주) 트럭에 문의(080-038-1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은 엔진의 열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열차폐장치가 차량 진동에 의해 전기배선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11.11.14~`12.6.30일 사이에 제작되어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 트랙터 등 8차종 26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8.8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차폐장치 제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볼보크룹코리아(주) 트럭에 문의(080-038-1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