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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7 시행 일정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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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2-03-21 09: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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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급 불균형과 우크라이나 충돌로 여러가지 악재가 겹친 자동차업계에 이번에는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유로7의 도입이 구체화되면서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2021년 7월 유로7 초안이 3월과 4월 사이에 발표되어 2026년부터 2027년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는 2019년 7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2030년까지 최소 55% 감축하는 "Fit for 55"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포함되며, 엔진을 장착한 전동화차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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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7은 2025년까지 이용 가능한 기술을 고려하여 배기가스를 추가로 줄이고, 차량의 수명 동안 주기 동안 배기가스를 줄이고, 모든 주행 조건을 고려하고, 차량 유형 및 연료 차이로 인한 분류를 없앤다는 네 가지가 골자다. 

이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후 재앙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유럽연합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월의 초안에는 시나리오1와 시나리오2 등 두 가지가 규제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자동차업체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기술적인 한계부터 배터리 전기차의 시장 확대의 한계 등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의 폐지를 피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한편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국경탄소조정조치(CBAM)라는 이름의 ‘국경탄소세’를 2023년 신설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전력, 비료 등 5 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부터 3년의 전환 기간으로 잠정적으로 시작되며 사업자는 보고 의무가 있다. 2026년에 본격 도입되어 결제가 진행될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위원회는 2030년 시점에서 국경탄소세로 얻어지는 수입이 연간 91억유로(약 1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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