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새 CO2 제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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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상기(hskm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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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4 02: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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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새 CO2 제한 제도 시행
싱가포르가 새 CO2 배출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CEVS(Carbon Emissions-Based Vehicle Scheme)는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는 GVR(Green Vehicle Rebate)을 대체한다. CEVS는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에 해당되고 여기에는 택시와 수입 중고차도 포함된다.
내달 1일부터 등록되는 신차의 CO2 배출량이 160g/km 이하일 경우 5천~2만 싱가포르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211g/km 이상의 차량에는 5천~2만 달러의 할증세가 추가된다. 그리고 유로 5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디젤차는 지금보다 강화되는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CEVS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싱가포르가 새 CO2 배출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CEVS(Carbon Emissions-Based Vehicle Scheme)는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는 GVR(Green Vehicle Rebate)을 대체한다. CEVS는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에 해당되고 여기에는 택시와 수입 중고차도 포함된다.
내달 1일부터 등록되는 신차의 CO2 배출량이 160g/km 이하일 경우 5천~2만 싱가포르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211g/km 이상의 차량에는 5천~2만 달러의 할증세가 추가된다. 그리고 유로 5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디젤차는 지금보다 강화되는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CEVS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