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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새차 사고 한 달안에 다른차로 바꿔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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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3-01-06 16: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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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새차 사고 한 달안에 다른차로 바꿔도 OK!

기아자동차㈜는 지난 12월 자동차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기업’인증 획득을 기념해, K시리즈 1월 출고고객을 대상으로 ‘K시리즈 차량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K시리즈 차량 교환 프로그램’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기아차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해 K3, K5, K7, K9을 구입 후 고객이 원하면 단 한번 다른 차종으로 교환을 해 주는 고객 만족 판촉 프로그램이다.(※ 동일 차종 교환도 가능)

고객들은 이번 행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K시리즈 차량 구입 계약 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차량 등록 후 최소 25일, 최대 30일 운행과 운행주행거리 500km이상 2,000km이하인 차량을 기아차 지점이나 대리점에 반납했을 때 교환 가능하다.(단, 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은 불가능. 자세한 내용은 약정서 필히 확인 요망.)

기아차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K시리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고객을 중심으로 경영하는 회사로서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고객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고객만족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12월 자동차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기업’ 인증을 받았다.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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