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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17km/l 달성 못하면 매출액의 1%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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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4-02-09 22: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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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리터당 17㎞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는 연간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평균연비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1년간 판매한 전체 자동차 개별연비의 총합을 1년간 자동차 총 판매대수로 나눈 것이다. 과징금 요율은 1㎞/ℓ당 8만2352원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1년간 10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평균연비 기준에 1㎞/ℓ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82억352만원이 부과된다.

산업부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2015년까지 17㎞/ℓ고 2016년 이후 적용할 기준은 자동차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EMS, ESS 등 ICT와 전자기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등록요건 가운데 기술인력 확보 대상에 정보통신과 전자분야 기술인력을 추가했다.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을 확보한 중소·중견기업이 ESCO로 등록을 원할 경우 추가인력 확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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