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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선팅규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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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08-03-31 06: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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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선팅규제 폐지된다.

법제처는 27일 ‘경제활동과 국민불편 법령 해소’와 관련, 법제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기업 지장 사례가 적지 않다”며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자동차 ‘썬팅’ 규제와 운전면허증 미소지자 범칙금부과(도로교통법), 세무조사기간의 포괄적 연장(국세기본법) 등을 국민불편법령 예로 제시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70%가 안 될 정도로 어둡게 선팅한 차들은 다 단속 대상인 이와 같은 법제가 실제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 법제 폐지를 하기로 하였다.

실제 경찰은 10대 중 7대가 위법행위로 해당되지만 실제 단속 시행은 2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신경 쓰는 운전자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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