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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1년 11월부터 ESP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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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상기(hskm3@hanmail.net)
승인 2009-04-15 0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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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1년 11월부터 ESP 의무화 시행

ESP의 의무화 시행일이 2011년 11월로 결정되었다. 2011년 11월부터 유럽에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ESP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상용차는 ESP의 의무화가 2014년 11월부터이다. 보쉬는 ESP가 자동차가 중심을 잃으면서 발생하는 사고의 80%를 방지해 준다고 밝혔다.

ESP는 이미 상당수의 신차에 기본으로 달리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작년 상반기 출시된 신차의 56%에 ESP가 장착됐다. 유럽 전체로 보면 ESP의 장착률은 53%로 지난 3년간 30% 이상 증가했다.

한편 EU는 3.5톤 이상의 버스와 트럭에는 ESP에 더해 응급 제동 장치와 차선이탈경고장치도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2012년 12월부터는 저저항 타이어와 TPMS(Ty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도 의무화된 상태이다. 미국은 2012년부터 4.5톤 이하의 신차에 한해서 ESP 의무화를 지정하고 있다.

EC에 따르면 2001년 유럽에서만 5만 명 이상이 교통 사고로 목을 잃었다. 하지만 ESP 등의 안전 장비 적용 차종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2001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6년 유럽의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3만 9,5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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