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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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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상기(hskm3@hanmail.net)
승인 2012-11-02 0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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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콜 기준 강화

중국 정부가 리콜 규정을 강화한다. 리콜과 관련된 벌금을 크게 상향 조정하는 것. 이번에 발표된 ARDARP(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Defective Automotive Product Recalls)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제조사와 임포터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상향 조정된다. 만약 리콜을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 5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높아진다. 그리고 해당 차종의 결함을 숨기거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도 50만 위안에서 1백만 위안으로 뛴다. 또 최대 리콜 대상 차종 전체 매출의 10%까지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제조 자격도 정지된다.

현행 리콜 규정은 2004년부터 시행된다. 벌금은 1만~3만 위안에 불과하며 리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GAQSIQ(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의 집계에 따르면 작년의 중국 리콜 대수는 620만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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