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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업체, 리콜 불이행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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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0-07-08 0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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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자동차업체들이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 리콜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결함사실을 숨기다 적발될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키로 하는 등 리콜 관련 법안을 대폭 강화한다.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최근 지난 2004년 공포한 결함자동차리콜 관리규정을 기초로 한 수정안을 공표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중국산 차량은 물론, 수입차도 모두 해당 조례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은 처벌기준도 한층 엄격해지고 강력해진 것이 특징이다.

만약, 자동차 메이커들이 결함을 고의로 숨기고 있다 적발될 경우, 혹은 자동차업체들이 주관부처가 명령하는 리콜 등의 각종대책을 게을리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또, 생산자가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혹은 주무부처로부터 리콜명령이 떨어질 경우, 즉시 결함이 있는 차량의 생산 및 판매, 수입을 중단해야 하며, 판매업자의 판매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또, 고객에게 제품의 결함, 위험성,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및 예방대책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리콜대상 결함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부문이 인증기관에 인증을 일시정지토록 하거나 자동차 제품의 인증증서를 강제로 취소토록 할 수도 있으며, 세관도 수입 통관수속을 전면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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