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오토뉴스

상단배너

  • 검색
  • 시승기검색

탄소 전쟁 4 - 이산화탄소가 화두로 된 배경(2)

페이지 정보

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1-01-04 07:09:07

본문

탄소 전쟁 4 – 이산화탄소가 화두로 된 배경(2)

교토의정서는 2012년으로 그 효력이 끝난다. 2012년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합의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이다. 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최근 코펜하겐과 칸쿤 등에서 만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를 개최했다. 하지만 16차(COP 16)에 해당하는 칸쿤 총회는 최대 현안인 2012년 이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각국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간의 시각 차이이다.

글/채영석(글로벌오토뉴스 국장)

교토의정서에 대해 앞서 설명했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공식적인 국제회의가 처음 열린 것은 1985년이었다. UN의 보조기구인 UN환경계획의 주최로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필라흐(Villach) 회의가 그것이다. 이때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회의였다.

그리고 1988년 캐나다 토론토회에서는 선진국은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88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목표에 돌입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어서 1992년에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에 위험한 인위적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한 ‘UN기후변동 기본협약’에 대한 서명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조약은 1994년에 발효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해당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를 보호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개발도상국 각국의 특별한 상황을 배려한다는 이 조약은 1990년대 말에 대한 시점과 수치적 목표가 명시되지 않았다. 여기에 각국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예방적 협력 추진, 국제적 협력 추진 등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는 체결국당사자회의로 넘어갔다. 체결국회의는 1995년에는 제1회 회의가 독일 베를린에서, 제 2회 회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996년에 개최되었다. 그리고 1997년 제 3차 회의인 일본 교토에서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담긴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교토의정서에서 주목할 것은 처음으로 ‘배출권 거래와 배출권거래제와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의 3가지 시장 기반 매커니즘을 도입됐다는 점이다. 각 나라에 설정된 온실가스의 목표 배출량보다 더 감축한 나라는 그 감축한 양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나라별로 차등을 둔 배출량 감축 목표가 등장한 것도 이 때다. 2008년~2012년까지 첫 번째 약속기간에 선진국 전체에서 1990년 대비 적어도 5.2%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크로아티아 5%, 일본, 캐나다, 폴란드, 헝가리 등 4개국 6%, 미국 7%, EU를 비롯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8개국은 8% 등이다. 여기에 아이슬런드와 호주, 노르웨이 등 3개국은 증가를 억제하면 좋은 나라, 뉴질랜드와 러시아는 현재 수준 유지, 중국, 인도, 멕시코, 한국은 개발 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없다.

그런데 미국이 개발도상국, 특히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에 감축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데 반발하면서 개도국이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한 비준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채택했다.

이 후 2001년 모로코에서 열린 제7차 체결국당사자회의(COP7)에서 마라케시합의를 도출해 교토의정서는 보다 구체화다. 그러나 또 다시 미국이 비준을 거부해 2005년까지 발효가 지연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과거 선진국 위주로 진행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선진국은 개도국에도 기후변화의 책임이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질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전에 갈등이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07년 12월의 제13차 체결국 당사자회의(COP13)에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체제를 2009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발리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목표 시한으로 설정했던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체결국당사자회의(COP15)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규모 및 의무화 여부, 저소득 국가와 최빈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도로 협상초안이 작성됐지만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해 '구속력 없는 코펜하겐 합의'에 그쳤다. 이해 당사자간의 이견만 더 부각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시각 차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경제개발을 하느라 쏟아 내는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의무감축 목표를 제시하라고 한다. 개도국들은 이미 그동안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온난화를 야기한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재미있는 비교는 인구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논란이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6년 기준 전 세계 배출량의 20.6%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미국은 21.1%였다. 하지만 중국인구 13억 5천만명과 미국 인구 3억명으로 나누면 인당 소비량과 배출량은 중국은 미국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7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이산화탄소 배출 대국으로 부상했지만 국민 1인당으로 치면 미국의 1/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수치상 계산으로 미국은 연간 1인당 20kg 이상, 중국은 5kg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40%가 넘는다.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인 러시아는 5.7%, 인도 4.6, 일본 4.5%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잇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COP17과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은 2012년 COP18이 남아있다. 하지만 누구도 합의점에 이르리라고 전망하는 이는 없다. 대신 앞으로 탄소배출권을 이용한 또 다른 비즈니스의 탄생을 점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다.

20세기까지만 해도 통념이 되어 작동했던 석유 고갈론이 결과적으로 음모론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도 각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제는 그 배경에 뭔가 이해가 걸려있지 않느냐 하는 음모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양심적인 학자로 유명한 랑센핑(郞咸平)교수가 대표적인 음모론 주창자다. (계속)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하단배너
우측배너(위)
우측배너(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