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저연비차에 최대 24%의 추가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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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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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3-26 06:4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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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저연비차에 최대 24%의 추가 세율 적용
인도 정부는 자동차 연비에 따라 완성차업체에 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비가 평균의 90%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8%의 소비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며, 그 이하인 차량에 대한 추가 세율은 최대 24%로 완성차업체에 대한 세금 혜택 역시 차량 연비와 오염물질 배출량에 연동하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비 기준은 11차 5개년 계획(2007∼2012년) 기간 중 4년 동안 은 매년 8%씩, 마지막 해에는 5%가 강화되어, 2012년까지 모든 사륜차와 이륜차의 평균 연비가 45% 가량 향상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고연비 및 오염물질 저배출 차량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의 도입을 고려 중이다.
인도 정부는 자동차 연비에 따라 완성차업체에 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비가 평균의 90%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8%의 소비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며, 그 이하인 차량에 대한 추가 세율은 최대 24%로 완성차업체에 대한 세금 혜택 역시 차량 연비와 오염물질 배출량에 연동하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비 기준은 11차 5개년 계획(2007∼2012년) 기간 중 4년 동안 은 매년 8%씩, 마지막 해에는 5%가 강화되어, 2012년까지 모든 사륜차와 이륜차의 평균 연비가 45% 가량 향상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고연비 및 오염물질 저배출 차량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의 도입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