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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연비 초과로 2,890만 달러의 벌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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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상기(hskm3@hanmail.net)
승인 2009-01-08 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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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연비 초과로 2,890만 달러의 벌금 물어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연비 초과로 2,89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유럽의 CO2 규정처럼 미국도 기업평균연비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를 못 맞출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CAFE 초과로 인한 벌금은 메르세데스와 같은 럭셔리 메이커가 주 ‘고객’이다.

NN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벤츠에게 부과된 2,890만 달러는 작년에 수입된 2007년형 모델에 대한 벌금이다. 2008년 CAFE 초과에 대한 벌금은 3,700만 달러에 달했고 총 6개 메이커가 대상이었다. 벤츠에게 부과된 벌금은 NHTSA의 CAFE 사상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2007년 다임러크라이슬러는 3천 3만 달러의 벌금을 문 적이 있다.

벤츠의 경우 판매 대수가 많고 BMW의 미니 같은 모델을 미국에 팔지 않기 때문에 다른 메이커 보다 벌금의 액수가 많다. 벤츠는 벌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A, B 클래스 같은 소형차를 미국에 내놓을 필요성이 있다. 지난 8월 NHTSA는 폭스바겐에게 450만 달러, 포르쉐와 마세라티에게는 120만 달러, 페라리는 1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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