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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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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1-07-25 05: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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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브리드 승용차 1차종(렉서스 RX400h) 2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자동차의 인버터(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해주는 장치) 불량으로 주행 중 하이브리드 기능이 상실되고 이 경우 출력이 제한(엔진 최고회전수 2,000rpm)되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일본 토요타자동차에서 `06.03.01일과 `06.08.01∼`06.08.09일 사이에 제작되어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렉서스 RX400h) 2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7.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인버터 생산번호 확인 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 문의(080-4300-4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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