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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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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3-12-16 0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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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016년 폐지 추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2016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대형차에게 부담금을 걷어 경차와 소형차에 지원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다시 말해 탄소 부담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유차량에는 해마다 배기량에 따라 대당 1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1년 단위로 부과되는 것으로 연간 6천7백억 원에 달한다.

최근 디젤엔진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유차량의 오염물질 발생이 크게 줄었다. 때문에 경유차 중 유로(Euro) 4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해주고, 유로 5 기준을 충족하는 차는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2012년부터 국내에서 출고된 경유차량은 대부분 유로 5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11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2016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조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것.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차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거두어 경차나 소형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으로 되돌려 주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 부담금 수준을 어느정도로 할지 산업계와 협의 중이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대형차에 대해 최대 6천 유로, 우리 돈으로 840만 원 가량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탄소관세와 미국의 탄소거래제 등이 본래 목적과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부담금 제도가 과연 합리젹인가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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