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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동차 그린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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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07-12-31 08: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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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동차 그린세 도입

프랑스 환경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입자에게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그린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CO2 배출량이 1km당 160g 이상인 신차의 구입자에게 최고 2,600유로의 패널티 부과할 예정으로 패널티는 200유로에서 시작되며 CO2 배출량이 166~199g인 차량은 750유로, 200g 이상인 차량은 1,600유로이다. 한편 CO2 배출량이 1km당 121~130g인 차량은 200유로, 111~120g인 차량은 700유로, 61~100g인 차량은 1,000유로, 60g 이하의 수퍼 클린차는 5,000유로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

현재 신차 판매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신차 구매자의 25% 가량이 패널티를, 30% 가량이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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