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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새로운 연비규제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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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08-01-10 0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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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새로운 연비규제법 성립

미 부시 대통령은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를 포함하는 ‘에너지 자주 및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에 서명하였다. 대통령 서명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에너지 법은 2022년까지 최고 360억 갤런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과 승용차 및 경량 트럭에 대한 강화된 연비 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미 하원은 동 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314:100으로 최종 승인하였다.

동 법이 통과됨에 따라 승용차 및 경량 트럭에 대해 2020년까지 평균 35mpg의 연비가 의무화되며 동 법안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의 실용화를 위해 배터리 연구에 연간 최소 90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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