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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도시들, 공해 유발 차량의 운행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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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08-01-23 0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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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도시들, 공해 유발 차량의 운행을 제한

독일의 주요 도시들은 저공해 차량만 도심 진입을 허용하는 추세이다. 2008년 초부터 베를린, 쾰른, 하노버 등은 친환경차 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의 에코존(eco-zone) 진입을 불허하며 현재 친환경차 표시는 적색, 황색, 녹색 등 3단계로 구분되며, 현재는 모든 표시 부착 차량이 에코존에 진입할 수 있으나 2010년부터는 녹색 표시 차량만 진입 가능하다. 보쿰,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등 다른 도시도 2008년 말부터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2007년 3월에 독일에서 제정된 분진 및 스모그 배출 규제에 대한 법에 근거한 조치이다.

한편 이탈리아 밀라노는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공해 유발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동 ‘EcoPass’ 시스템은 자동차 배출가스 양에 따라 하루에 최고 10유로의 공해유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년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동 제도에 따라 8만 9,000대의 차량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 단위의 세금 부과는 유럽 도시 중 밀라노가 처음.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들도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토리노와 제노바 등은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한 공해유발세 도입을 검토 중이며 로마는 1월 10일부터 공해 과다 배출차량에 대한 도심 진입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국은 2003년부터 혼잡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08년 2월 4일부터 ‘저공해 지역’에 진입하는 트럭과 버스에 대해 공해유발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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