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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단일 5등급 및 CO2 배출량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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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08-04-14 0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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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단일 5등급 및 CO2 배출량 표시된다

자동차에 배기량과 상관없이 에너지소비효율 5등급제가 단일하게 적용되고, CO2 배출량(g/km) 표시가 추가된 새로운 라벨이 부착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李起燮)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자동차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7호)”이 2008년 3월 24일부로 개정,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개정된 단일군-5등급 및 CO2 배출량 정보 표시에 따라, 소비자가 유류비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방지를 위하여 3등급 대신 1등급 승용차를 선택할 경우, 연간 약 440ℓ, 연료비 73만원(휘발유기준)의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연간 1톤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단일군-5등급 체계와 CO2 배출량 표시는『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ㆍ등급 표시 제도』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방안으로, 기존 제도에서 배기량군별로 등급부여를 차등적으로 한 것을 개정, 자동차의 효율에 따른 각 등급별 간격을 2.2km/ℓ로 균등하게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등급별 효율기준 및 등급간 효율차이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 표시를 신설하여, 소비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승용차 모델에 따라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고유가 및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고려한 고효율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의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변화”라면서, EU 주요 국가들이 승용차의 효율 및 CO2에 따른 ‘7등급’ 표시 제도와 세제를 결합하여 자동차 관련 세제의 부과기준을 등급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등급과 결합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동차의 효율 등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만큼, 자동차 구입시 경제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과 등급변경 현황 등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수송 에너지절약 홈페이지(www.kemco.or.kr/transport)에서 조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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