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차, 전기차 ZOE 이름 사용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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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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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7 06: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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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차, 전기차 ZOE 이름 사용 소송에서 승소
프랑스 르노자동차가 오는 2012년부터 시판할 예정인 소형 전기차 ZOE의 차명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승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에 르노라는 풀 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 여성은 르노자동차가 ZOE를 판매하게 되면 자신들의 이름이 왜곡될 수 있다며 르노자동차가 ZOE 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프랑스 법원에 제소했다.
지난 10일 프랑스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르노자동차가 ZOE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하거나 존엄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며 소를 기각했다.
프랑스 르노자동차가 오는 2012년부터 시판할 예정인 소형 전기차 ZOE의 차명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승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에 르노라는 풀 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 여성은 르노자동차가 ZOE를 판매하게 되면 자신들의 이름이 왜곡될 수 있다며 르노자동차가 ZOE 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프랑스 법원에 제소했다.
지난 10일 프랑스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르노자동차가 ZOE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하거나 존엄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며 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