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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전기차 보조금 판매대수 상한선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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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승인 2022-07-30 0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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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민주당원들이 전기차에 세금 공제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7,500달러의 금액을 유지하지만 제조업체당 전기차 20만대 판매대수 상한선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20만대 판매를 넘어선 테슬라와 GM이 다시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인 조 만친의 반대로 지난 6월에 공제액을 1만 2,500달러로 늘리려는 계획을 포기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새 법안은 7,500달러의 연방 세금 공제가 유지된다. 그 대신 크레딧은 더 이상 모든 전기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앞으로는 크레딧을 받기 위한 특정 조건이 적용된다.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해 배터리에 중요한 광물의 최소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나오는 경우 3,750달러의 세금 공제가 있다. 나머지 3,750달러는 차량 배터리 구성 요소의 최소 5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온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비율은 모두 계속 늘려 나간다는 계획으로 2028년 100%로 정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이후 바이든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의 일환으로 읽힌다. 다만 그럼에도 배터리 생산업체가 대부분 한국과 일본회사라는 점 때문에 완전한 자격을 취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보조금에 대한 기타 제한 사항은 적격 차량의 가격과 관련이 있다. 초안에 따르면 전기 세단은 최대 5만 5,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 운송 수단, 전기 SUV 또는 전기 픽업의 경우 가격 제한은 8만 달러다. 그리고 조정 총소득이 15만 달러(공동 신고자의 경우 30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제품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 연방정부는 2009년 20만대 한도 규정을 도입했었다. 제조업체가 이 한도에 도달하면 향후 6 개월 동안 판매 된 차량에 대해 세금 공제가 50 % (3,750달러)만큼 감소하며 다시 6 개월 동안 세금 공제는 그 절반인 1,875로 줄어들고 한도에 도달한 후 1 년 후에 자동으로 만료된다. 세금 공제 기준은 축전용량 5kWh 이상은 차량에만 적용된다

 

중고 전기차의 경우 한도 4,000달러로 전기차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가 있다. 중고차는 판매 당시 최소 2년된 모델이어야 하고 가격이 2만 5,000달러 이하이며 딜러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에 대한 이중 보조금을 피하기 위해 차량은 한 번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 차를 구입할 때 이미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이 차량에 대한 중고차 보조금은 아마도 불가능하다.

 

어쨌든 아직은 법안 초안 단계이지만 입법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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