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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합의금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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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charleychae@global-autonews.com) ㅣ 사진 : 원선웅(mono@global-autonews.com)  
승인 2024-04-11 0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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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와 관련해 소송 및 재판 대신 합의금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디트로이트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미디어들이 2024년 4월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는 2018년 테슬라 모델 X의 오토파일럿으로 운전하던 중 추락사고를 낸 애플 엔지니어 월터 황의 사망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오토파일럿이 작동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때 운전자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데이터가 알려지면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그동안 테슬라는 유사한 사건으로 법정에 섰지만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오토파일럿을 오용했다고 주장하여 모두 승소했다.

 

월터 황의 사건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 중앙분리대에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어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통해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과신을 심어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오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가 운전자 남용의 가능성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점이 달랐다. 

 

이런 과정을 거쳐 테슬라와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FSD는 운전자가 책임이 있는 레벨2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테슬라가 FSD, 즉 Full Self Driving 이라는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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