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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관련 피해, 이렇게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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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08-04-23 1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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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한 대꼴로 이제 필수품이 되어 버린 자동차. 자동차가 많아진 만큼 이와 관련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면 자신이 직접 처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 중에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많이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발표하고 또한 상담도 받고 있다. 차량 정비와 관련된 피해 구제사례를 알아본다


● 엔진수리 했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95년식 소형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소음이 심하게 난 후 엔진이 소착되어 정비업소(3급)에서 중고엔진으로 교환했는데 주행과정에서 동일한 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비업소를 방문해 다시 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먼저 1급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한 다음 수리비용을 처음 수리를 맡긴 정비업소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부분정비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7조 1항에 의거,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춘 후 관할 시·군청에 등록한 후에 부분정비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부분정비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에 의거 작업범위 한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엔진교체, 판금 및 도장 등은 원칙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도 작업범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수리는 관허 정비업소에서 재수리를 할 때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수리과정에 정비기사 과실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소비자는 소형승합차의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되어 정비공장에 입고해 엔진오일 교환 중 정비기사 과실로 리프트에서 차량이 떨어져 운전석 펜더 및 문짝이 손상되는 피해를 보았으나 정비공장에서는 파손된 부분만 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파손된 부분 수리 및 차량 가치훼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비공장에서는 정비기사의 과실로 인한 차량에 파손시킨 잘못이 있다면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 배상 및 사고 수리 후 중고자동차 매매 때 발생되는 차량 가격 하락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차량 수리 후 예정한 인도 날짜를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는 사고로 인해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한 후 3일안에 수리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1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사유 없이 수리를 지연해 생업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러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리기간은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 기준으로 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 정비 불량으로 차유리가 파손된 경우

“차량의 접촉사고로 인해 수리를 받으면서 파손된 앞 유리도 새것으로 갈아 끼웠는데 하루만에 유리하단 부위에 금이 가버렸다. 곧바로 정비공장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정상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유리 교체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이므로 외부 충격에 의해 깨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자동차에 사용되는 앞 유리는 일반유리 두장 사이에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수지필름을 삽입한 이중 접합유리이며, 기타 창유리는 일반 유리보다 강도를 높이고 작은 충격에 깨지지 않도록 열처리를 강화한 유리다. 정비공장에서 교환한 앞 유리(접합유리)는 창문에 사용되는 강화유리와 비교해 충돌 때 운전자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지만 외부의 약한 충격에도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데, 새 유리로 갈아 끼운지 하루만에 몰딩과의 접합부분이 금이 간 것으로 볼 때 유리교환 작업 때 유리를 자체와 완전히 밀착시키지 않아 틈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비공장에 보상책임이 있지만 만일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면 유상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내 도색불량인 경우

“새차를 구입했는데 한 달 만에 앞·뒤 범퍼에 노란 줄이 생긴 후 점점 확대되어 결국 도색이 모두 벗겨졌다. 해당 차량의 정비사업소에서는 왁스를 잘못 사용해 발생한 하자라며 무상수리를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흔히 새 차를 구입하면 광택을 내고 먼지나 오염물질을 털이개로 쉽게 털 수 있도록 왁스를 칠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도색불량이 왁스를 잘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면 본네트, 지붕 등 왁스칠한 부위 전체가 도색이 벗겨져야 한다. 따라서 도색이 벗겨지는 현상이 범퍼에서만 일어났는지 다른 부위에서도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고 만약 다른 부위에도 일어났다면 이는 왁스 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범퍼에만 도색이 벗겨지면 제조과정상의 도색 불량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제조사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일반원칙 제4조에 의하면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수입제품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및 용역을 제공한 자가 보상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책임소재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 무교환 엔진오일 하자로 인한 엔진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광고지에 한번 엔진오일을 주입한 후 주행거리 17만km까지 오일을 교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승용차에 주입했는데, 오일주입 후 2만km정도 운행하자 엔진에서 소음이 발생하다가 시동이 꺼져 정비공장에서 확인하니 오일의 불량으로 엔진이 고장났다.”

이러한 경우 엔진 수리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엔진오일이 문제인 경우는 차량에 남아 있는 잔량을 수거해 정부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 차량 고장의 원인인 오일의 불량으로 확인될 경우 엔진오일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엔진오일은 오일팬에서 오일스트레이너 및 오일펌프를 걸쳐 각종 엔진오일 라인으로 공급이 되는데 무교환 엔진오일의 경우는 일반오일에 비해 고점도로 오일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엔진의 커넥팅로드 및 메틸베어링에 심한 스크러치가 발생되어 차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 타이밍벨트 하자로 인해 파손된 엔진의 무상수리여부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중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주행 중 엔진이 꺼져 차량을 견인해 지정 정비공장에서 점검한 바 타이밍벨트가 파손되어 실린더헤드가 파손되었다고 한다. 실린더헤드의 보증기간은 3년이므로 당연히 무상수리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벨트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증수리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동 벨트에 의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무상수리가 불가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소비가의 과실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벨트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보증기간이 얼마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자동차 제조상의 품질보증서에는 각종 벨트류를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반 소모품으로 구분해 보증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품의 경우 소비자가 차량의 일상 점검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관리만 잘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타이밍벨트의 경우 교환주기가 품질보증서상에 8만km로 되어있고, 마치 엔진내부의 부품처럼 커버로 덮여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상 점검으로 동 벨트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 동 벨트에 대해 일반 벨트류와 같이 소모품으로 구분해 보증수리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엔진의 보증기간인 3년 또는 6만km 이내에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타이밍벨트의 품질상하자로 인해 발생한 엔진의 하자에 대해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정비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변속이 안 되는 하자로 인해 견인해 공업사에서 수리했다. 수리비로 75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다 내지 않을 경우 차를 줄 수 없다고 한다. 급한 일로 인해 하는 수 없이 모두 지불했으나 수리비가 너무 비싼 것 같다.”

이러한 경우 적정 수리비를 초과한 비용은 환불가능하다.

자동차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할 경우에는 먼저 견적서를 요청해 수리할 부분 및 요금에 대해 사전에 확인한 다음 수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수리내역서를 확인해 견적당시의 요금내역과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요금은 차종에 따른 부품공급가격과 표준공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적정한 요금을 환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비요금을 청구한 경우

“소형차로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을 운행하던 중 시동이 꺼져 정비업소에 견인했는데 발전기(제너레이터) 및 배터리에 이상이 있다고 하며 부품을 교체를 하고 35만원을 지불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배터리는 교환했으나 발전기는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미리 지불 한 발전기 교체비용의 환불을 요구하니 거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100% 환불 받을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표준부품 가격 및 공임(정비협회 표준요금)을 초과해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수리 하지 않는 비용을 청구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 유상수리에 대한 무상수리보증은 언제까지 인가?

“내 승용차가 최근 엔진계통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해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받았다. 타임벨트, 크랭크, 피스톤 등을 교체했는데 2개월 만에 동일 현상이 재발했다. 정비공장에 무상 재수리를 요구했으나 거절하고 있다. 유상수리 후 하자재발에 대한 무상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

유상수리 후 무상수리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정비업소의 정비잘못으로 인해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재발한 하자에 대해 차량 사용기간 및 주행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경우로 나눠 보증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의 차량/ 최종 정비일로부터 90일까지 무상수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의 차량/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까지 무상수리 ▶차령 3년 이상 5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의 차량/ 최종 정비일로부터 30일까지 무상수리


● 하자와 관련 없는 부품을 교환한 경우

“얼마 전 내차에 윈도우브러쉬가 작동을 하지 않고 차의 출력도 약해서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했다. 정비기사가 배선 연결상태를 점검하더니 ECU(전자제어장치)가 잘못된 것 같다며 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를 교체하고 배선의 일부도 교체하는 수리를 받았는데 며칠 후에는 차의 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아무래도 수리를 잘못한 것 같아서 평소 잘 아는 카센타에 문의하자 차의 상태를 점검 후 연료펌프의 고장 때문에 출력이 약하다고 했다. 연료펌프를 교체한 후 차의 상태를 점검한 바, 정상으로 확인되어 이번에는 지난번 정비공장에서 하자라며 뜯어낸 ECU를 다시 차에 장착해 테스트를 했더니 ECU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처음 수리 받았던 정비공장 측에서 하자원인을 잘못 진단해 아무 문제없는 부품을 교체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 하자와 관련 없는 부품 교체비, 환불요구 가능하다.

정상인 부품을 하자라고 해 교체한 것이 확실하다면 교체비용의 환불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비공장 측에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비공장측의 입회 하에 그 부품의 하자여부를 직접테스트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 부품이 정상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소비자는 당연히 교체비용의 환불을 요구하고 또 정비공장는 이를 환불해줘야 한다.


● 차량 개·변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도난방지를 위해 시중에서 자동시동 및 도난방지시설을 구입해 장착했다. 차량의 운행 중 시동이 불량해 해당 차량의 정비사업소에 AS를 요청했더니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제품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하자고장이 발생될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다.

각 메이커마다 다르지만 보통 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4개월 또는 주행거리 4만km 이내이고,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6개월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로 되어 있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다음 사항은 품질보증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오용, 과실, 자의적 형체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제조사의 지정 업체나 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제품의 구조, 성능, 기능을 개조 또는 변조해 발생된 고장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단, 사용설명서 및 제품판매 안내서 등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따라서 이 경우는 도난방지를 부착해 자의적으로 엔진 배선 등에 변형을 가했다면 무상으로 AS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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