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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와 단체협약 유연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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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09-01-21 02:57:33

본문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계, 정부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의 자동차산업,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자동차산업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단체협약 유연화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직적 단체협약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환경변화에 노사의 대응력을 감퇴시켜 기업도산율 증가와 정리해고와 같은 고용불안을 초래하기가 쉽다고 지적하였다.

아래 그 발표내용을 간추려 독자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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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와 단체협약 유연화 과제(요약)


글 / 조준모(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글로벌 경제위기와 단체협약의 경직성
- 경직적 단체협약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환경변화에 노사의 대응력을 감퇴시켜 기업도산율 증가와 정리해고와 같은 고용불안을 야기하기 쉬움.
- 세계적인 불황 여파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판매는 더욱 극심한 부진을 경험하고 있으며 가계적자를 바탕으로한 거품소비가 빠지면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환율 등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자동차산업 경쟁력은 더이상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님
- 향후 10년간 세계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전제되지 않는 노사관계의 거품도 동시에 빠질 것 임 (고용불안의 증폭)

□ 우리나라 단체협약의 높은 거래비용
- 글로벌 경제위기하에 고비용 단체협약은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불안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 단체협약 비용은 협약체결에 투입되는 인원의 생산성 손실 기회비용이 1년에 약 1000억원 정도 되어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하고 있음.
- 더욱이 임금협상은 매년, 단체협약은 2년에 한번씩 협상하여 거래비용의 현재가치 환산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다년간 단체협약을 맺고 COLA(Cost of Living Adjustment) 등으로 비용을 낮추려는 미국의 모습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하여 가급적 교섭비용을 낮추려는 일본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음.

※ 미국 자동차산업 임금결정은 AIF와 COLA 조항의 의거한 자동조정방식
① AIF(Annual Improvement Factor) 항목 : 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분을 근로자의 임금과 연계시켜 근로자의 수익향상을 도모하는 장치로서 매년 1회 조정
② COLA(Cost of Living Adjustment) 조항 :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실질임금 손실방지를 위해 마련되어 연 4회 자동조정되었음

- 더욱이 집단교섭의 경우 기업별교섭의 2.8배, 산별통일교섭의 경우 기업별교섭의 2배(2007년 기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집단적 교섭형태로의 변화가 교섭비용을 도리어 증폭시키고 있음을 나타냄.
- 이외에도 과도한 전임자(연간 3400억원) 등 조합편의제공 비용, 과도한 파업손실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 높은 거래비용은 생산부품의 수요독점적 지위, 완성차 공급의 독과점 지위로 말미암아 하청업체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 이러한 비용전가는 대기업 노사관계 사회적 책임 의식하에 자제되어야 하며 고비용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이 필수적임.
- 더욱이 복수노조허용은 고비용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으로 복수노조 허용 시대에 대비하여 고비용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자치노력과 정부의 정책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우리나라 단체협약의 높은 경직성
- 글로벌 경제위기하에 외부충격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단체협약의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음.
- 자동차산업의 경우 단체협약의 경직성이 효율성 기준 고용 진폭보다 과도하게 고용진폭을 낮추어 기업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음.
- 고용진폭이 과도하게 낮아진 원인은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시 노조와 합의 (43조), 신기계, 신차종 도입 시 노사공동위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41조) 등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권 인사권 개입으로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유발하고 기업은 비효율성을 우회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물량을 돌릴 유인이 발생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사전합의를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단체협약은 해가 갈수록 경직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상실되어가고 고용불안이 확대될 수 있음.

※ 제43조(배치전환의 제한)
o 이동희망자가 적을 시 조합과 합의
o 조합간부인 임원, 본부 임원, 대의원, 상무집행위원은 본인과 합의
o 조합이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생각하여 이의제기시 회사는 이를 조합과 협의
o 파견기간은 최장 3개월

※ 제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o 신기계, 기술의 도입, 신차종 개발(F/L 포함) 및 차종투입, 작업공정의 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전환배치, 재훈련 및 제반사항은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
o 신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생산방식의 변경(외주 및 신규모듈)으로 인해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
o 공장별 생산차종 중 부득이 차종이관이 필요할 시 9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

- 단체협약의 경직성 비용은 완성차 노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거래비용과 마찬가지로 생산부품의 수요독점적 지위, 완성차 공급의 독점적 지위로 말미암아 하청업체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음.

☞ 단체협약의 고비용/경직성으로 인한 거품은 그들만의 자치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 파편화/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확대와 같이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끼침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체협약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관계 개선과제
- 단체협약을 노동조합의 투쟁의 열매를 성문화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신의칙에 입각한 노사 쌍무적 약속으로 패러다임 수정 필요
※ Toyota 단체협약
-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배치전환, 혼류생산 등 신속한 합의
- 과도한 노동조합 편의제공 (전임자, 노조지원)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정 활용
- 노동조합은 산별교섭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함. 사회통합적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 배려) 산별교섭을 할 의지가 없다면 노동조합은 산별교섭 그만 두어야.
※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의 끊임없는 갈등
- 진정성을 가진 노사협력 프로그램 개발
※ 진정성이 없는 위원회 설치 남발은 이제 그만
- 진정성을 가진 비정규직 배려 협약
※ lip service는 이제 그만
- 위기 기간 중 임원진 임금 동결 및 삭감하여 R&D재원으로 활용
※ GM CEO의 반면교사
- 비정규직/하도급 남용자제와 정규직 고용창출 노력
- 하청업체와의 공정거래 준수
- 지속적인 R&D와 기술혁신만이 장기불황의 생존전략
※ 고환율에 단기이익은 모래성에 불과함.

<자동차 3차 단체협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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