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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의 자동차 제도 개편,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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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1-03-23 17:29:42

본문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맞춰 자동차제도도 5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늘어나고 번호판 봉인제도가 사라진다. 자동차 보험제도를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중고차 매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도 만든다.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대비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생활공감 규제개혁,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거래시장, 안전한 자동차 시스템, 편리한 첨단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65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환경은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으나, 자동차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자동차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편 및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65대 제도개선 과제는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 등 10개의 핵심과제와 55개의 연계과제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에 대하여 3.24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가야금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아래는 국토해양부가 금일 공개한 자동차 제도 개편의 주요내용으로 전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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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65대 개선과제를 10대 핵심과제 및 55개 연계과제로 구분

핵심과제(10개)는 국민공감, 신뢰사회, 자동차 안전,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이루기 위한 중요정책으로 선정

◈ 10대 핵심과제

(국민공감) 자동차 검사제도 간소화, 번호판 봉인제 폐지,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도 도입
(신뢰사회) 중고차 거래 선진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자동차 안전) 안전 라벨링제 도입, 안전기준 체계 정비
(편리한 서비스) 자동차 등록 및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Green-car 및 첨단차의 운행 지원 등

【 국민생활 공감형 규제개혁 】

국토해양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공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불필요하게 시행되었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한다.

우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간소화한다.

차량 제작기술 발달, 자가정비 등 관리향상에 불구, ’98년부터 10년 넘게 검사주기 등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검사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불편이 발생해왔다.
* 정기검사(’10년) : 총 877만대(승용차 449만대, 사업용 82만대 등)
* 정기검사 비용 : (승용차) 1.5∼2만원, (버스•화물차) 2.5만원

이에 검사주기 연장, 검사항목 축소, 검사장소 확대 등을 시행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검사받도록 하며,

- 구체적인 검사주기, 검사항목 등은 과학적인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검사항목 : 조향, 주행, 제동, 등화, 계기 등 24개 항목
* 검사주기 : (자가용 승용) 출고 4년후 2년 주기
당초 2년후 2년주기로 시행하였으나, ’98년에 주기연장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첨단자동검사장비를 설치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올해 시범장비 설치, ’12년 시범사업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을 중복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정기검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 정기점검 8개 항목은 정기검사 24개 항목에 모두 포함됨

둘째, 형식적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서,

봉인제가 폐지되면 봉인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봉인 소용비용 : 봉인 1개당 400원 수준, 연간 약 149만건 부착

아울러, 번호판 위•변조 행위는 차량번호 실시간 조회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하여 온라인 중개시장에서 중고차 판매정보가 제공되고 거래될 수 있게 한다.

【 믿을 수 있는 자동차 시장 】

속여팔기, 가짜환자 등 매매•보험시장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개선하여 신뢰가 바탕이 되는 선진사회의 발판을 이루고자 한다.

첫째, 중고차 성능점검 개선으로 거래시장을 선진화한다.

중고차 거래는 확대되고 있으나 중고차의 성능, 매매업자 불신감 등으로 중고차 시장의 신뢰는 매우 낮은 편으로,

- 중고차 매매시에 차량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허위•부실점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
* 중고차거래 : (’06)177→(’07)181→(’08)175→(’09)196만대
* 만족도 조사 : 정비(28%), 중고차매매(19%)가 가장 불편사항으로 조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의 차주(車主)가 성능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 성능점검의 방식도 기초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차량 상태 및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 이는 성능점검에 대한 매매업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없애고 성능점검을 보다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매매업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도록 전문진단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 성능점검 개선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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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동차보험체계를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자동차보험은 수익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보험 특성상 이해관계인의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하고 있으며,

- 이 과정에서 과잉수리, 허위 진료비 등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되 그 대안으로 「정비•보험업계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서,

- 「협의회」에서는 부품•렌트카 사용 등에 대한 자율협약,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소비자, 정비업계, 보험업계 등을 위한 win-win 전략이 마련된다.

또한 보험금 등을 노리고 꾀병으로 입원하는 “가짜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상환자의 통원치료를 유도할 계획이다.

- 경상환자 입원가이드라인은 의료•보험업계가 협의 추진중으로서, 7∼8월중 시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 안전한 자동차 】

차량결함 사고 등으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정비한다.

우선, 제작차에 대한 안전도 라벨링제를 시행한다.

신차 안전도 평가항목을 “충돌분야(5항목)” → “전체분야(8항목)”로 확대하여 종합적인 안전도 등급을 부여하고,

- 제작차에 안전도 정보제공을 위한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차량 안전도의 정보를 쉽게 전달한다.

둘째, 제작차 및 운행차 기준 혼재 등 일부 애매모호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를 맞춰 정비한다.

또한 신기술 개발촉진, 안전도 향상 경쟁유도 등을 위해 안전기준과는 별도의 권고기준 도입을 검토한다.

기타 CNG 버스 안전관리 개선, recall제도의 실효성 강화, 어린이승합차 안전강화 등이 연계 추진된다.

【 편리한 자동차 서비스 】

다양화된 국민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I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유비쿼터스(ubiquitous) 자동차 등록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하고,

- 온라인 서비스 등록절차도 종전의 신규•변경•말소등록(’10.12)에서 이전등록까지 확대(’11.6)할 예정이다.

또한 차주(車主)가 원하는 곳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번호판 택배송 서비스”가 도입된다.

- 번호판 택배송이 시행되면 인터넷 등록을 이용할 경우 관할 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
* 택배기사가 직접 탈부착•기존 번호판 회수, 소유주 공동서명날인

둘째,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동차 이력은 중고차 매매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나, 이를 얻기도 어렵고 신뢰수준도 낮았다.

- 이에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모든 이력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자동차의 각 단계별로 주요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대국민 조회 서비스는 금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력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면 구매자, 매매업자, 제작자 등이 동 이력정보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중고차 속여팔기 등이 곤란해지고 시장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Green-car 및 첨단자동차의 운행을 지원한다.

녹색교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린카의 운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차량 통행량을 감축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먼저, 그린카 전용번호판을 도입하여 그린카를 식별토록 하고,

- 전용번호판을 토대로 통행료•주차료 감면,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도입하고자 한다.

특히, 차량 통행량 감축을 위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등이 연동되는 Green mileage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한편, 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그린카를 일반차량처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토록 충전인프라, 안전성 평가 등 운행시스템을 정비한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거점교통시설•공동주택 등에 대한 충전인프라 구축, 배터리 임대사업 등을 지원하며,

- 그린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설비 구축, 도로주행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기준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차량내 단말기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차대차 통신 등 E-Car(전자자동차) 체계를 구축한다.

< 향후 계획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마련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토대로 개혁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가칭)「자동차정책기본법」및 (가칭)「자동차안전법」의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자동차정책기본법」은 자동차 정책 위주로,「자동차안전법」은 안전•기술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62년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후 큰 변화가 없었던 자동차 근거법률도 근 50년 만에 새 옷을 갈아입게 된다.
* (’62)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 (’86) 「자동차관리법」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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