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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의 노동 유연성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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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채영석(webmaster@global-autonews.com)
승인 2011-05-19 11:28:15

본문

자동차산업에서는 기업성과가 수직상승과 수직하락을 반복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동차산업과 같은 장치산업에 “소프트랜딩”은 쉽지 않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사상최고의 이익을 낸 후 파산을 신청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수직하락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자동차의 범퍼와 같은 “충격완화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자동차회사의 파산을 피할 수 있다.

국민대학교 경영대 기업경영학부 유지수교수

전세계적으로 자동차회사가 취하고 있는 충격완화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임금유연성이다. 금융위기로 파산을 했던 GM을 비롯한 미국 빅쓰리가 도입한 이중임금제가 한 예이다.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임금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용유연성이다. 판매가 부진하여 가동률이 하락 할 때 일시로 해고를 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고용할 수 있는 고용유연성이 확보되어야 장치산업인 자동차산업은 험한 경제파고를 넘길 수 있다. 일본과 VW에서는 파견근로자를 활용하여 물량이 많을 때 고용하였다가 물량이 줄어들면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미국에서도 연방법에는 파견을 금지하는 법규가 없다.

각국의 자동차회사들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금유연성과 고용유연성을 확보해나가고 있고 국가가 법적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는 사내하도급제를 활용하여 임금유연성과 고용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사내하도급제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것은 자동차회사의 유연성 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다. 비단 이는 자동차산업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사내하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 산업에 파장을 주는 것이다.

노동의 경직성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 진다. 사내하도급 불법화, 고용기간제한 등의 규제는 결국 고용창출을 하려는 기업인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가능하면 고용을 억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과 경쟁하는 국가는 독일, 일본, 미국이다. 한국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파견근로자를 경쟁국은 모두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기업의 손과 발목을 묶어 놓고 외국과 경쟁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지속적 성장을 하려면 노조가 고용보장과 고임금보장 중 택일을 해야 한다. 만약 고용보장과 고임금보장을 모두 고수하면 자동차회사가 험한 파고를 맞았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어진다.

2011년은 신묘년 토끼해이며 토끼의 눈은 밝고 사리분별이 좋다는 뜻에서 명시(明視)라고 한다. 외국경쟁국과 경쟁사의 유연성확보를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노조의 “명시”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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